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확장과 샤시는 별도인가요?

큐레어 조회수 : 367
작성일 : 2007-06-27 11:51:41
제목: 남양주 양지 대림e편한세상 불공정계약 대처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남양주 양지 대림e편한세상 당첨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시공사 대림산업측의 요구가 있어
2차계약일인 7월 6일을 앞두고 이대로 따라야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생애 처음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되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시공사측의 이런 횡포에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1>



   1. 개요



        유첨 입주자모집공고에는 확장공사비만 기입되어 있고
        외부샷시에 대해 추가비용 내지 별도계약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결국, 외부샷시 가격은 표시해놓은 확장비용에 다 포함되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확장 = 외부샷시 포함], 이 공식이죠.



        참고로 시공사 대림산업측은 확장을 옵션이 아닌,  모든 입주자의 풀확장 조건으로 분양하였습니다.



   2. 현상



        시공사 대림산업측은
        확장계약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급내역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샷시비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외부샷시 미계약으로 공사진행을 막는 아파트 계약자 귀책사유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을 강제해지하고 기본외부샷시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3. 질문
    
        외부샷시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시청에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어긋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1) 외부샷시비를 무조건 계약하라는 시공사 대림산업측 요구에 따라야만 하나요?
        2) 외부샷시를 계약안하면,  기본샷시를 당연히 안 해준다는데 이거 적법한건가요?




<질문2>



   1. 개요



        유첨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확장공사비와
        유첨 대림산업 모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평형별확장평면도를 비교해보면,


        34A 침실3, 34B 침실1측면, 34C 침실2, 34D 침실2/침실3, 41평 거실 측면,

        47평 침실2/침실4 등


        확장평면도에서 확장되지 않는데도 적게는 701.000원에서 최대 1.179.000원까지
        확장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현상



        시공사 대림산업측은
        실제 확장평면도에서는 확장되지 않는 베란다면적인데도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계약 및 중도금 납부하라고 합니다.



   3. 질문



        판례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다청구된 확장공사비를 포함해서 분양가(계약금/중도금/잔금)를

        시공사에 납부해야 되나요?  이미 납부한 계약금 중에서 과다청구된 확장공사비는 돌려받지 못하나요?

    

    
<질문3>



   1. 개요

        유첨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모든 평형의 확장공사비에 침실1 붙박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상



        시공사 대림산업측은
        모델하우스 및 계약금 납부시, 침실1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80~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3. 질문



        판례에 따르면 입주모집공고대로 시공사는 이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붙박이장이 필요한데 이를 옵션으로 보아 붙박이장 금액을 따로 시공사에 납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IP : 58.74.xxx.3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0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91
    682629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51
    682628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31
    682627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87
    682626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82
    682625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95
    682624 꼬꼬면 1 /// 2011/08/21 27,423
    682623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19
    682622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811
    682621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61
    682620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004
    682619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25
    682618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204
    682617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12
    682616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9
    682615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43
    682614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108
    682613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64
    682612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34
    682611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73
    682610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402
    682609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53
    682608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55
    682607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55
    682606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67
    682605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9
    682604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16
    682603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41
    682602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106
    682601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4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