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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매매한집

궁금이 조회수 : 895
작성일 : 2007-06-21 12:55:20
저희 엄마가 한달전에 살던집을 파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새로 인수한 사람이 전화가 왔네요. 아랫집 천장이 새서 곰팡이가 잔뜩꼈다고  ~~.
그래서 어디서 새는건지 전문가를 불러 봤더니. 욕실쪽에서 누수가 된것같다고 했데요,, 견적을 뽑아보니 대략300만원 된다고, 그러니 새로 집을 인수한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절반 부담하라고 했답니다.
만약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법대로(고소) 하자고 했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마가 사실땐 멀쩡했는데 왜 그런일이 생기는지.. !!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25.129.xxx.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6.21 1:01 PM (210.118.xxx.2)

    저희도 ...사기전에 방바닥이 하도..새까매서 파이프가 터졌나 문의했는데 터지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매할때 계약서상에 썼죠.이상있을시에는 매도자가 책임져준다고..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싸악 들어가는데 완전 파이프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라고 갈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질꺼라고 하더군요.그런말듣는데 누가 안갈겠어요.저희도 견적가 한 300정도 들었는데, 계약서에 문제생기면 책임져주겠다고를...말씀드리니 아직 터지지 않았고 터지기 일보직전이기땜에 해줄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계약서상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야하는구나..하고요.
    계약하실때 그 부분을 명시하셨는지 살펴보시고요. 인테리어 공사했나 보세요..혹시 건드릴수도있으니까요. 안면몰수하시고 그냥 있으셔도 될수도있을것같지만, 양심상 절반씩 하시는것도 좋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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