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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계약파기인거 맞죠?가슴떨려서리...

가게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07-06-21 01:21:57
저희 친정어머니가 가게를 하십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가게를 접을까 하는 맘에 내놨었는데 요즘 불경기라 보러오는 사람만 그동안 간간히 있었을뿐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냥 계속 돈벌라는 팔자인가보다..하시더니 한달쯤 전에 계약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본인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거라면서...

저희야 본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이랑 잔금이랑 암튼 받을돈 받고 그쪽에서는 줄돈 주고 계약서 확실히 쓰면 서로 되는거 아니냐하고 합의를 보고는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 가게에서 거의 10년을 장사하셨는데요(임대하신거에요)건물 주인이 저희 엄마랑 친분이 좀 있고 해서 임대료랑 보증금을 그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않으셨었어요(고맙죠)
저희 엄마가 그 전부터 가게 내놨다고 말했었고 계약할때도 계약했다고 말하니 건물 주인이 저희 엄마가 하지 않을거라면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더래요
저희 엄마야 그러시라고..그동안 고마웠다고 말씀하셨다네요

어쨌건 계약을 했고 그 계약자가 가계약금 500만원과 그 다음날 와서 중도금은 아니고 계약금으로 봐달라며 1,000만원을 더 줘서 계약금 1,500만원을 받고 잔금은 오늘(6/20) 주기로 계약서를 썼어요
중간에 한번 연락이 와서 저희 엄마가 만났는데 자기가 뇌가 좋지 않다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곧 수술을 해야 할것같다고 하더라네요
저희 엄마는 건강 조심하라고 하고 그 외에 별다른 말은 없었대요
저희 엄마는 그 자리에서 혹시나 싶어서 잔금 날짜 아시죠? 그날 연락주세요 했답니다 그쪽에선 알았다고 했다네요

근데 오늘..하루종일 연락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가게 자리가 좋은 편이고 한달정도 쉬어보니 엄마는 당신은 아직 쉴때가 아닌거 같다고 젊었을때부터 쉬어버릇 하던 사람도 아니고 평생 장사하던 사람이 집에서 쉬려니 하루가 1년 같다고 다른 가게를 저몰래 슬슬 알아보고 다니셨대요

계약한 사람이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엄마는 당신이 다시 그 가게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오늘(6/20)까지 연락이 없었으니 계약 파기 맞죠?
그럼 그 계약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 계약파기면 2~3배로 물러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제 친구가 한번 호되게 당한적이 있어서 막연하게 기억만 합니다)그쪽에서 저희 엄마한테 위약금을 줘야 하는건가요?

혹시 계약자가 수술이나 그런 중대한 일때문에 계약을 못할 상황이어서 못 왔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 엄마가 도리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부동산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58.141.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6.21 1:28 AM (84.42.xxx.132)

    전 법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가계약한 그 사람이 본인이 말한대로 뇌쪽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있던 아님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서
    잔금치르기로 한 날짜에 연락이 안되었다면
    그냥 인정상 봐주시면 안될까,계약금도 돌려주시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 2. 제가 알기론
    '07.6.21 1:33 AM (218.55.xxx.49)

    원글님의 어머니께서 다른 곳에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손해날게 없습니다. 그 가게를 인수하고자 한 사람(매수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님의 어머니(매도자)가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2배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무슨 말이 있겠지요.

  • 3. 법적으론..
    '07.6.21 1:39 AM (211.212.xxx.96)

    2배를 물어준다고해도 사람사는 인정이 통하는것도 사실입니다..
    뇌가 아프다고했던 계약자의 사정을 봐줘서라도
    좋은일한다생각하시고 그냥 돌려주심이 어떨지..
    법적인것을 떠나서 사람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 4. 벌써 답글이
    '07.6.21 1:41 AM (58.141.xxx.212)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웃기는게 계약자가 부동산이에요(부동산업자)
    그리고 실제로 가게를 운영할 사람은 이사람이라며 계약할때 같이 누구를 데리고 왔더래요
    저희 엄마는 누가 운영을 하건간에 쌍방간에 지킬것만 잘 지키자..하셨다네요

    그 계약자(부동산업자)가 수술을 받으러 갔다면 실제로 가게 운영할 사람이라도 오거나 연락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대요
    그리고 수술 예정이라고 중간에 만났을때 말했다는데 그럼 대략 수술 날짜라도 잡히거나 아니면 입원을 했으면 입원을 했으니 잔금 날짜를 연장하자거나 당기자거나 하는 연락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었구요

    돈이 일이백도 아니고 천오백이나 줬는데 가족이나 실제로 운영한다는 사람한테 말한마디 없다는것도 좀 이상하기도 해서 여기다 여쭤보는 겁니다

  • 5. 원글
    '07.6.21 1:42 AM (58.141.xxx.212)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었네요
    제가 답글에 다시 답글을 달때는 답글이 두개있었는데 쓰는 사이에 다시 답글이 또 달렸네요^^
    답글 달아주신 님들께 감사합니다

  • 6. ...
    '07.6.21 5:03 AM (211.218.xxx.94)

    올리신 글 읽어보니 받은 돈때문이라기보다는 어머님이 일을 더 하고 싶은게 관건인것 같네요.
    답글대로 위약금을 2배 낼 상황은 아니고,
    그쪽에서 내신 1500만 법이 아니라 정으로? 돌려주시고
    계속 장사하시면 될것 같네요..

  • 7. qqozl
    '07.6.21 5:30 AM (222.236.xxx.86)

    그리고 잔금일이 지났다고 바로 계약해제 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기간이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상대방에게 잔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겠다는 내용증명(최고)을 보낸 다음 해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할때 잔금지체시 잔금일날 계약이 해지된다는 걸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바로 계약해제도 되겠죠.
    그리고 그 부동산업자가 나중에 계약금조로 돈을 더 주셨는데 이건 중도금이라 볼 수도 있죠.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 중도금 잔금 반반씩 할뿐 법으로 금액을 명시한건 없으니까요.
    중도금이 건네진 경우 어느 일방의 계약해제는 안됩니다.
    원글님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제 짧은 지식이니 틀릴수도 있지만 원글님 참조 하시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원글님이 불리한 상황은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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