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퇴거?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급해요~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07-06-19 11:37:35
집주인이 퇴거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되는건가요?

급하게 연락와서 사정하는데 인터넷에서도 못찾겠고..

대출때문에 그렇다는데..뭔지 모르겠네요.

저희 전세권설정해놓았는데..별 상관없는건지..

부동산에 전화하는데 안받아서..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IP : 59.28.xxx.12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익명
    '07.6.19 11:41 AM (203.229.xxx.113)

    퇴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퇴거를 해달라는 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 1순위가 되게 한다는 건데 그럼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시고 나오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아놓으셨다고 해서 퇴거를 하심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건데 그럼 대출이 1순위, 전세금이 2순위가 됩니다.

  • 2.
    '07.6.19 11:44 AM (211.51.xxx.107)

    전세권 설정하셨으면 퇴거의 의미가 없을텐데 왜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 3. ....
    '07.6.19 11:57 AM (222.117.xxx.126)

    확정일자를 받으신거면 퇴거는 절대 안되구요, 전세권설정을 하신거라면 별 상관은 없는데 왜 퇴거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4. 집주인도
    '07.6.19 11:59 AM (59.15.xxx.187)

    잘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니까 부동산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흥분하시거나 화내시거나 하시지 마시구요..

  • 5. ...
    '07.6.19 12:03 PM (211.108.xxx.29)

    지금 해놓으신 게 전세권 설정인지 확정일자인지 부터 확인하세요.
    전세권 설정이면, 퇴거가 의미가 없어요. 집주인이 모르시나봐요.
    그리고 만약에 확정일자라면, 절대로 퇴거하시면 안되구요.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세요..

  • 6. 급해요~
    '07.6.19 12:03 PM (59.28.xxx.128)

    신랑이 직장에서 바쁜중에 받아서 잘 모르겠다고 해서..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집에 들어와서 살고있고 전세권설정을 해놓았는데..
    거래했던 부동산이 주구장창 전화를 안받고 있네요..ㅡㅡ
    조언 감사드려요~

  • 7.
    '07.6.19 12:28 PM (125.178.xxx.138)

    전세권 설정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면 나오지 않나요?
    혹시 모르니까 직접 확실하게 확인해보세요.

  • 8.
    '07.6.19 1:26 PM (211.51.xxx.107)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보시면 도장 받아놓은거 있으실거구요,
    전세권설정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을구를 보세요) 알 수 있어요.
    만기에 전세금 못받으면 하는 게 아니라 계약시부터 할 수 있는 거구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인터넷으로 뗄 수 있구요.
    열람만 하시는 거면 한 통에 500원이에요. http://www.iros.go.kr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전세권 설정 내용이 없으면
    확정일자 받으신걸테니까 윗분들 말슴대로 퇴거해주시면 안됩니다.

  • 9. 1
    '07.6.19 3:46 PM (221.150.xxx.52)

    전세비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퇴거를 해 달라는 자체가 아주 양심이 불량한 경우 입니다.
    절대 해주면 안되고요..저 그것 때문에 한달을 시달리고 설 전날에 이사비도 못 받고 이사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퇴거를 해 주면 안되요.

  • 10. ..
    '07.6.19 10:17 PM (218.51.xxx.209)

    제 생각엔 질문하신 분이 확정일자 받은 걸 전세권 설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전세권 설정하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도 받으셔야 하고 비용도 전세금액에 따라 몇십만원 들거든요.
    그런 사실 없이 그냥 전세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날인하신거면 퇴거하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집이 잘못되서 경매처분되거나 할 시 님 전세금은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절대 퇴거해주지 마세요.
    집주인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돈이 나올 구멍이 세준 집 외에는 없다는 상황인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6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2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5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0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2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5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1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0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4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2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98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0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2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78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5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0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1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1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0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8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9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2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