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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주고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궁금 조회수 : 479
작성일 : 2007-06-17 02:41:09
검색해보니
일단 복비는필요없는거 같구요
나머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중개사하시는 분께 여쭙습니다.
무척 복잡할거 같은데
친절하게 좀 알려주시와요
감사드려요, 꾸벅!!!


IP : 58.140.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07.6.17 6:29 AM (220.71.xxx.26)

    올린 금액으로 계약서 새로 쓰고 돈 전해주고 끝이었는데요. ^^

  • 2. 저는
    '07.6.17 8:08 AM (58.76.xxx.206)

    부동산이랑 상관없이... 주인이랑 미리 협의후에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했어요..
    그리고.. 그거 출금해서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음..통장에 그 쥔장 통장이 명기만 되면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 자체가 영수증이니까..저는 계약서 새로 안썼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던데요..부동산에서~

  • 3. @@
    '07.6.17 9:54 PM (218.54.xxx.174)

    원래 있던 계약서에서 날짜와 금액만 바꾸면 끝입니다.
    새로 계약서 쓰면 전에 확정일자 받았던게 무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재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을땐 동사무소가 아닌 법원에 가야하던데...저흰 그렇게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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