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고용지원 센타로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초등입학이전의 영유아 보육으로인한 퇴사의 경우 친족등이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던가..등등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혹시 워킹맘 중에 이런경우로 인해 실업급여 받으신분 있으세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까다로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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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입학이전의 영유아 보육으로인한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요 조회수 : 541
작성일 : 2007-06-10 00:33:31
IP : 203.128.xxx.2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07.6.10 3:12 PM (125.186.xxx.80)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주변에 보낼 수 있는 보육원(어린이집)이 없고
가족중에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외할머니가 직장 다니셔서... 이런 이유는 안 되요)
여러가지 증명서를 내야하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예를 들어 '출근 하려면 7시에 나와야 하는데 어린이 집이 그 때 안 열어요~' 정도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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