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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가 도대체 뭔 사건인가요?

궁금이 조회수 : 1,676
작성일 : 2007-06-09 01:10:22
검색해봐도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내용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일명 에리카 김 사건이라고도 한다는데 에리카 김이라는 여자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구요.
누구 잘 아시는분 계심 브리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IP : 211.196.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7.6.9 2:40 AM (211.36.xxx.23)

    저..이명박씨 엄청 엄청 안 좋아하지만..이런 글은,
    참..그렇네요. 네이버에서요, 이명박, 에리카 김, bbk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 글을 올릴만큼 관심을 가지고 읽으신다면, 여기 이런 글 올리지는
    않으실듯..뭔가 의도가 있는 거 같아서..좀 그렇네요.
    제가 오해한거라면 사과하겠지만..--;

  • 2. 원글
    '07.6.9 1:19 PM (211.196.xxx.87)

    에공... 선거철이다보니 이런 오해가... 저 그거 다 검색해서 봤는데도 제가 원하는 바로 그거는 모르겠더라구요. 에리카 김 동생이 연루된 건 알겠는데, 왜 그 여자 이름으로 불리는지는 안나와요.
    그리고 그 사기사건이라는 것도 무얼 어케 사기쳤다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 3. ..
    '07.6.9 8:29 PM (125.179.xxx.197)

    BBK는 김경준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초기에 설립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명박 전 시장이 이곳에 투자를 했다고해서 난리네요. 투자한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죄질이 좀 안좋아서요. 이전 시장은 나중에 LK이뱅크에서 투자를 하게 된 후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판단이 나와 관계를 단절하고 투자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김경준이 투자액 약 380억원을 가로채서 도망갔다고 해명하고 있지요.

    이 의혹에 핵심인 김경준에대해 검찰은 미국에 범인 인도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보면 7건의 여권 위조, 384억원의 불법 횡령, 주가조작 등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당시 이명박 후보가 갖는 이름을 자신의 투자 유치를 위해 명함을 직접 제작해서 갖고 다니면서 홍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죠. 김경준이 밝히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수감중이라...ㅋㅋ - 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나와 있던데요.

  • 4. ..
    '07.6.9 8:32 PM (125.179.xxx.197)

    제가 알기로 김경준은 에리카 김의 동생이고요. 에리카 김과 이명박씨는 내연의 관계이다 라는 소문도 있었던 터라 더 그런 걸거예요.


    증거인멸(조작) 의혹, 이명박-BBK 측근, 검찰의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간동아 6월 12일 판에 의하면 이명박-BBK의 공방의 핵심 열쇠인 BBK의 "정관"에 이명박의 실명이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정관"은 2000년 5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써 그동안 이명박 측이 제시한 정관에 이명박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이명박 측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폭로된 셈이다.



    이 정관에 의하면 과반수 결의에는 이명박-김경준이나 그들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BBK의 직접적인 경영자였으며 BBK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거기에 '다스'의 실질적인 오너가 이명박이라는 김경준의 증언이 있고, BBK까지 이명박이 실질적인 경영자였다면 지금까지 이명박이 주장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 된다.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겨 놓고 자신이 경영자였으며, 자신의 경영 부실로 피해를 입고는 자신이 피해자라면 누가 믿겠는가.



    만일, 이명박 측이 제시했던 정관이 가짜였다면 (설마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정관이 가짜일리는 없을테니까) 이명박 측은 증거를 인멸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시도가 확인된다면 (이미 주간동아에 의헤 '정관'의 조작(위조) 증거인멸 의혹 확인) 검찰은 당연히 책임자를 가려 구속수사해야 한다.



    구속여부를 가릴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전과유무를 확인하는 일이 있다. 이명박은 이미 범죄인 해외도피죄에 대하여 법정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측근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발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설사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가짜 "정관" 사건은 이명박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것으로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다.



    다음 주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두배포될 주간동아 6월 12일자에 경악할 기사가 실렸다. 얼핏보면 대수롭게 넘어 갈 수도 있는 기사겠지만, 이명박의 '에리카 킴' 사건의 핵심 열쇠 하나가 풀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에리카 킴의 동생 김경준이 파렴치한 사기범으로 알려져 있고, 이명박 전시장은 마치 아무런 관련없이 사기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 이명박 전시장 역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김경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이 실질적인 '주인'이었고, 자신은 '하수인'일 뿐이라는 것.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생산되었고 언론의 이에 대한 추적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이명박-김경준 둘만의 사기 사건이라면 국민적 관심사는 되기 힘들다. 그러나 (주)다스 (구 대부기공) -> BBK -> LK이뱅크 -> EBK증권중개 -> 옵셔널벤처스코리 로 연결되면서 이 중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사기 행각으로 수백명의 피해자에 피해액이 천억대가 되는 대형사기 사건으로 그 파장은 메가톤 급이 될 수 있으며, 이명박의 연루 의혹은 김경준이 한국으로 송환되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밝혀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옵셔널벤쳐스코리아 부터 살펴보자. 과연 이명박은 이 어마어마한 사기사건과 진짜 무관한 것일까.



    김경준씨는 “다스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펀드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명박 시장과 이상은 다스 회장”이라면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아 2004년 7월)






    또 김씨의 변호사는 지난 6월7일 법원의 인정심리를 마친 직후 “한국의 주요 정치인인 이 시장으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당해 강제송환 대상자로 지목됐다”고 지적하고 “미국 시민인 김씨는 손상된 이미지 개선과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한 정치인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아 2004년 7월)






    “2001년 4월 금감원의 BBK에 대한 조사 직후 김경준씨측과 관계를 청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그해 8~9월까지 옵셔널벤처스의 사무실에 EBK증권중개가 함께 남아 있었던 사실도 의문으로 남는다. (신동아 2004년 7월)



    위 증언들을 보면 이명박 전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사기꾼이라던 김경준이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다.

    이 주장들의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주)다스와 BBK라는 회사들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옵셔널벤쳐스의 인수에는 BBK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BBK가 이명박의 것이라면 김경준의 증언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이명박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다스는 자동차시트제작업체로 이상은씨(46.85%)와 김재정씨(48.99%)가 최대주주다. 현재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은'씨는 이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고,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씨는 감사로 있다. 둘의 주식 수를 합하면 95%가 넘는다.



    그러나 이 "다스"라는 회사가 사실상 이명박의 소유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경준의 증언 :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다. 이명박과 다스는 사실상 하나다” (One In Same) 물론 이명박은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의 부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스가 이명박 가족(형과 처남)의 것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민약 이명박이 BBK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하고,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쳐도, 이명박은 형과 처남의 돈을 경영부실로 날리 것이 된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에 [주간 동아]에서는 BBK의 경영자가 이명박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BBK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 전 시장의 친형 상은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스(구 대부기공)가 장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 투자한 190억원 중 140억원을 떼인 곳이 바로 BBK인 것. 다스가 미국에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이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다.



    또 이 전 시장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금융지주회사 설립계획 자체를 백지화해야 했다. BBK가 MAF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회사에 위. 변조한 펀드운용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BBK는 이 전시장과 아무 관계 없는, 오히려 피해만 준 회사일까. 올해초 '주간동아'가 단독 입수한 BBK의 정관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 보인다. 정관에 이 전 시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



    정관 제30조 2항을 보면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는 이 전 시장이나 김씨의 의결권 행사 없이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제한조항이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는 이 전 시장의 주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전 시장이 BBk의 자금운용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상, 주간동아 6/12)



    '다스'의 실질적인 오너가 이명박이라는 김경준의 증언이 있고, 만약, BBK까지 이명박이 실질적인 경영자였다면 지금까지 이명박이 주장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 된다.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겨 놓고 자신이 경영자였으며, 자신의 경영 부실로 피해를 입고는 자신이 피해자라면 누가 믿겠는가. - 박사모 주장.



    이명박은 왜 김경준을 고소했나.

    이번에 새로 드러난 정관에 의하면 이명박이 김경준을 고소한 이유가 애매모호해진다.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증언(기사)를 참조해 보면 대강의 이유를 알 것 같다.



    "지난해 5월 28일 미국의(이 전 시장 민사소송사건) 담당 변호사로부터 이상한 정관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다. 김경준 쪽에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 금감원에 접수된 BBK의 정관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비교해보니 금감원에 제출된 정관에는 이 전 시장의 이름이 들어간 내용이 없었다. 그쪽(김경준)에서 위조한 것이다."



    실제로 김 감사가 제시한 정관에는 이 전 시장의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당시 본지가 입수했던 정관은 다스가 미국 법원을 통해 김씨 측 변호사에게 제출한 자료였다.



    현재 다스와 이 전 시장의 변론을 담당하는 로펌은 'Lim, Ruger & Kim LLP'로 동일한 곳이다. 다스가 제출한 자료를 이 전 시장 측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같은 로펌에서 제출하고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얼마 후 김 감사를 대신해 미국에서 이 전 시장과 다스의 사건을 맡고 있는 리자 양 변호사가 답변에 나섰다. 리자 양 변호사는 "김백준 씨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전 시장의 이름이 들어간 정관은 소송이 시작한 뒤에 우리 측에서 별도러 입수한 자료 중 하나다. 김경준 씨가 옵셔널멘처스 사무실에 남기고 간 개인 서류 중 일부로 보면 정확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믿는다."



    '주간동아' 입수 정관엔 발기인으로 이름 올라



    당시 본지(주간동아)는 김 감사와 리자 양 변호사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를 보류했다. 김씨가 위조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런데 최근 본지는 국회를 통해 BBK가 2000년 5월 12일 금감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개정 정관을 입수했다. 이 자료는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다.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아 금감원에 제출된 이정관은 확인 결과, 당초 본지가 입수한 것과 내용이 동일했다. 정관 30조에 이 전시장의 이름이 명기된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정 정관이 접수된 시기가 이 전 시장이 김씨와 동업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라는 점이다.



    김 감사는 이에 대해 BBK 설립 시기를 들어 반박했다. BBK가 만들어진 것은 1999년 4월이다. 이 전 시장은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정 정관에 발기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김 감사의 주장이다. 또 정관이 바뀌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감사는 "(BBK 정관 개정을 위한) 주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알지도 못한다. 그 주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제대로 된 요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게 안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본지는 또 정관과 함께 입수한 2000년 5월 29일 BBK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운용전문 인력변경 현황보고' 문거능 통해 이 전 시장의 법정대리인인 김 감사가 투자운용전문이력 명단에 포함됐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 문건에는 김 감사의 경럭증명서와 경력퇴직증명서 사본까지 첨부돼 있다. 본인 모르게 위.변조가 불가능한 자료들이다.



    김 감사는 이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당시 김경준이 내 인감이나 이력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BBK는 다스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수백억원을 운용한 회사다. 만일 이 전 시장이 BBK의 정관 내용처럼 실제회사운영에 관여 했다면 다스가 입은 140억원의 피해에 대해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진실을 호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 전 시장 측의 좀더 근거 있는 해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상 주간 동아 6.12)



    결국 이명박 측은 거짓 '정관'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드러난 셈이고, 김경준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킴'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캘리포니어주 제 9항소 법원은 지난 3월말 연방검찰이 신청한 김씨의 재산동결은 부당하다면서 동결을 해제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미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범죄인 해외도피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김유찬에게 돈을 주어 해외로 도피시킨 전과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도피한 김경준의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5. 원글
    '07.6.10 1:05 AM (211.196.xxx.87)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기라는게 투자를 받아서는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건가보네요. 저는 무슨 신종 사기수법이 있는걸로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고 했거든요.

  • 6. 글쎄
    '07.6.10 11:39 PM (59.10.xxx.200)

    ..님,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심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원글님이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셨는데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게시하는 건 제가 이명박팬은 아니지만 선거철에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원글님도 다른 의도가 있으신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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