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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 조회수 : 705
작성일 : 2007-06-08 17:19:29
아침 10시쯤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근대며 전화가 왔어요

전 첨에 신랑인줄 알았습니다.신랑이 전에 한번 그런식으로 전화한적이 있었고(신랑이 한말은 사랑한단 말이었어요.사랑한단말을 잘 못하고 쑥스러워해요) 또 신랑 목소리랑 똑같았어요.제가 사람 목소리는 잘 구분 할 줄 아는데 깜박 속았지 뭐예요?

자세한 내용을 올리고 싶지만 82님들 기분 안좋으실 것 같아 내용은 생략할께요.

한참 전화내용을 듣다가 이상하다 싶어 당신 아들이름이 뭐냐고 소릴 질렀져.

그랬더니 계속 엉뚱한 소릴 하길래 제가 아들이름 뭐냐고 몇번 물어보다 안돼서 경찰서에 신고한다니까 전활 뚝 끊어 버립니다.

남편이 장난으로 그랬을리는 없고 회사로 전화해서 여차저차했다고  당신 외근 안나갔냐고 했더니 무슨 헛소리하냐며 황당해 하더군요.

전 그래서 나 지금 기분 무척 드럽다.전화국에 발신자 전화번호 알아봐라 했더니 전화기에 발신자 전화 안뜨면 전화국에서도 모른다하고 꼭 알고 싶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라 그러네요.

저 이놈하고 한 통화내용을 녹음 못했어요.
녹음을 못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IP : 59.21.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6.8 8:01 PM (219.240.xxx.122)

    상관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음란한 말을 했다고 하세요.
    상대가 그런 사실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통화 시간과 통화기간이 나올 거에요.
    잘못걸린 전화라면 바로 끊었을텐데 1분 이상 계속 되었다면 말이 안되겠죠?

    그러니 바로 신고하세요.
    조사하는 것은 경찰의 몫입니다.
    그 놈에게 바로 출두통보서가 날라가면 그때 뭐라 하는지는 들어보세요.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오면 죄를 시인하는 격이죠.

    꼭 신고하세요.
    님이 신고 했는데 별 처리가 없이 끝나더라도 또 다른 여자에게 했다가
    그 여자가 신고했다 칩시다.
    그러면 '상습범'이 되어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첫번째 누구든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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