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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잔금일을 뒤로 미룰경우..(살던세입자임다..답변좀 꼭..부탁드려요~)

잔금 조회수 : 583
작성일 : 2007-06-05 19:33:24
지금 전세살고 있는데요.

집이 하도 안나가 복비 따블(6/30일까지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을 불렀더니 며칠전에 계약이 되서 새로
세입자가  나섰어요..

저희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 18일경(두주일 후)을 얘기했었고 들어올사람은 지방서 서울로 갑자기 발
령받아 15일이전에라도 들어올것처럼 급하다 해서 그럼 빨리 들어오는건 맞춰주겠다 했어요..

올핸 6월 장마도 빠르다하고 지금 집도 좁아 아이하나가 더생기니 답답하고해서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부동산통해 계약금 10%(800만) 받은상태구요.(집주인이 멀리있어 세입자끼리 부동산중계로 주고받는걸
로..) 보진 못했지만 계약서는 썼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계약서상에는 잔금일을 18일로 명기 하고 세입자끼리 합의하여 날짜조정 다시 하라고.(그땐 더 땡겨질걸로 예상..)

날짜조정하려고 전화통해했는데 이 새로올 세입자가 이제야  집을 내놨는데. 집이 나가야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최대 7/4일(한달) 얘기하구요 그 이후에도 집이 안나가면 잔금 못줄수 있다고 합니다.황당!

저희는 어쨌든 18일 이사 하려고 하는데요.


1.이럴경우 계약서상의 잔금날 잔금 못치루면 계약파기되고 집주인만 좋은거죠?

2.저희도 같은입장이라 왠만하면 6/30일까지는 봐드리고 싶은데 그럼 저희도 잔금(6700만)에 해당하는 빚을 얻어야 해서요.. 이자 청구할수 있을까요?

3. 이삿짐중 버릴 소파등 이삿짐 몇개두고 키도 가지고 있을거구요. 전입신고도 저만 새집으로 옮길예정입니다(입주아파트는 제 명의 살던 전세는 남편명의..) 이사해도 되겠죠? 주의할점 있나요?

어제오늘 심란하네요..
IP : 124.199.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머리
    '07.6.5 9:06 PM (211.207.xxx.67)

    상당히 복잡하네요.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않지만 대충정리하면 집주인과 새로들어올 새입자가 계약을 했다이거지요.
    1.계약만료가 되지않았는데 집주인허락하고 새세입자하고 계약한거라면 그리고 계약한 사실을 집주인이 통보한 상태라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이자 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물론 새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해야겠지요.참고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해서 집주인이 계약금을 전부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부동산매매에서 손해배상금을 특정하지않았을때 계약금을 위약금하고 전세계약하고는 다릅니다.
    2.그리고 세입자와 새세입자간에 계약이라면 새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다아시다시피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서는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고 실재로 거주해야되고 확정일자받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알지요.
    그리서 엄밀히 따져서 소파몇개 둔다면 실재거주요건에 해당되지않잖아요. 그렇지만 살지않는다면 입증하기도 힘들지만 또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기때문에 위험은 하지않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그리고 전세기간만료되었다면 위계약사실을 통보했다면 집주인에게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통보안했다고 해도 법적절차을 밟았다면 손해배상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복비는 주지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지않았다면 복지는 주되 2배로 준다고 했어도 정상적인요금을 주어도 됩니다.

  • 2. 주인에게
    '07.6.5 9:09 PM (58.226.xxx.231)

    잘이야기 해보세요 우리 사정이 이러니 전세금을 먼저 융통해서 우리가 집을 비우겠다고요 며칠 상관이니 서로 편해보자고 이야기해보시고요 계약서상 날짤가 박혀있으니 그날은 이행해야죠 서로 맞물려 이사가 정해져 있어 힘든사항됩니다 잘해결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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