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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만약 잔금일에 계약자 본인이 자리에 없게될시는..

잔금 조회수 : 386
작성일 : 2007-06-02 09:14:40
이번에 매수한 집의 최종 잔금일이 6월 중순경인데요
해당 주에 저희 부부가 모두 출장을 가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잔금일은 연기하거나 앞당기거나 할 수 없다고 이미 매도자는 날짜 변경 불가하다고
확인되었구요

이럴경우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위임장을 줘서 대리로 잔액을 지급하고 할때
무슨 주의할 점이 없을까요? 꼭 놓치면 안되거나 미처 신경못써서 지나치면 안되는 것들 같은 것입니다
집을 사본일이 없어서 여러모로 헤매다 이런일까지 생기네요. .
당황스럽고 정말 일이 복잡하고 여러가지로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도움말씀이나 아무 경험담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어요..
IP : 61.73.xxx.1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6.2 9:50 AM (211.117.xxx.16)

    돈을 받는 입장도 아니고 주는 입장인데 꼭 본인이 없어도 관계없을것 같네요.
    어차피 잔금지급하면 바로 법무사에서 등기이전을 시작하는 것이 잖아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 줄 것이고 법무사에 들어가는 서류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처리하심이...

  • 2. ...
    '07.6.2 10:20 AM (124.50.xxx.185)

    매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잔금을 받아가겠다면 문제지만 잔금을 치르는 입장이라면
    문제가 없을 듯 싶어요.
    영수증 확실하게 받아두시고 즉시 등기 절차 받으세요.
    한시간이라도 빨리하시는게 좋겠죠?
    매도자 주민 초본이나 위임장 같은거...뭐 법무사에서 알아서 다 하겠지만요.
    아마 부동산에서도 신경써서 처리해 줄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듯....

  • 3. 강머리
    '07.6.2 11:30 AM (211.202.xxx.16)

    입금은 통장으로 이체시키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거로 작용하고 큰돈안가지고 다녀도 좋고..
    잔금주는날 당장 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4. 원글
    '07.6.2 11:33 AM (61.73.xxx.109)

    윗분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쭤볼 부분이 잔금주는날로 당장 등기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이전이 모두 완료되는걸로 아는데
    취등록세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야해서 한달 이내로만 해도 되면
    20여일 지나서 하면 어떨까..싶어서요
    너무 좀 복잡해지고 나중에 번거로와질런지요..?

  • 5. .
    '07.6.3 11:41 AM (59.13.xxx.236)

    취득세나 등록세중에 한가지는 등기들어가면서 바로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구요.
    나머지 한가지만 나중 등기시점에서 한달내로 납부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한번 정확히 해보시구요 그렇게 되면 등기비용이랑 법무사비랑 해서 알려줄꺼예요.
    둘중한가지는 나중에 내실수있게 고지서발급이 등기서류랑 법무사에서 같이 가져다 줄껄요?
    확인해보세요.

  • 6. ...
    '07.6.5 12:54 AM (124.50.xxx.185)

    등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거여요.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지라....
    20여일이나 등기를 늦추신다구요? 너무 위험합니다.
    일단 등록세는 등기시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등기소에 제출할수 있고요,
    취득세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내시면 되요.
    카드로도 납부가 되던데 해당 구청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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