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서 실 거주 할 경우
혹은 보유만 할 경우
세금이 면해지는 기간은 몇년인가요?
참 바보 같이 아무것도 모르지요...
아무래도 여기가 가장 빨르고 정확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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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는 보유 기간이 몇년이 지나면 물지않나요?
몰라서.. 조회수 : 778
작성일 : 2007-06-01 22:59:39
IP : 83.202.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유세
'07.6.1 11:36 PM (218.51.xxx.190)보유세라고 하시는 게 요즘 그 종부세 말씀하시는 거라면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6억이상이어야 하니 그 이하라면 안내구요..
종부세를 안내도 재산세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냅니다..
세금이 면해지는 거라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3년이상 거주시 파실때 양도차액에 대해 면세라는 걸거에요..2. 원글이
'07.6.1 11:48 PM (83.202.xxx.235)아~양도 소득세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럼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는 몇년이상이 되어야 면세가 되나요?3. ^^
'07.6.2 12:07 AM (213.10.xxx.244)3년보유 2년 거주로 알고 있어요.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4. 그게
'07.6.2 2:23 AM (222.237.xxx.215)서울 및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가 맞구요. 그외지역은 3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
'07.6.2 12:13 PM (124.49.xxx.156)서울과 5대 신도시, 그 외 지역은 3년 보유만.. 국민은행에 가서 부동산 세금을 보시면 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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