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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조회수 : 715
작성일 : 2007-05-25 19:07:23
저희 친정부모님 명의로 통장 개설된것을 올케언니가 사용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개설해준 통장 말고도 2개나 더 통장이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전 제 신랑이름으로 통장 개설할때도 본인이 와야 카드도 만들 수 있고 출금할수있도록
전산을 열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올케언니가 엄마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수 있을까요? 은행에 아는사람 통하면
본인아니어도 개설할 수가 있나요?
IP : 122.43.xxx.1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족이라...
'07.5.25 7:12 PM (123.98.xxx.25)가족이라 가능해요..
언니가 큰며느님이시죠?
그리구 등본에 함께 있으시구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요..
그럼 등본이랑 언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있으면 개설 가능하답니다..2. 통장은....
'07.5.26 11:28 PM (210.118.xxx.111)가족이여도 가능하답니다...
원글님은 카드 만드려고 하셨기때문에 안되시는 거였구요..통장만 남편이름으로 하셨다면 가능하셨을텐데 카드는 본인에게만 수령하게 되어있거든요...
올케분은 친정부모님 명의로 통장개설 가능하신거죠...
윗분 말씀처럼 호적등본이랑 신분증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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