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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직원 처의 외조부모상일 경우 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문의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07-05-21 00:39:05
한 시간 전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삼성의 경우 처의 외조부모상일 경우 휴가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1.140.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명씨
    '07.5.21 12:54 AM (219.251.xxx.6)

    조위의 경우 외조부모는 3일 이라고 나와 있네요.
    처의 외조부모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작년 3월에
    '07.5.21 8:35 AM (58.226.xxx.171)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사가'가 사흘정도 나왔던거 같아요
    부의금은 나오지않았고...
    배우자의 경우 부모까지만 부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지난 4월에 신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의 100만원 입금되더라구요...

  • 3. 문의
    '07.5.21 11:56 AM (221.140.xxx.52)

    두 분 답변 고맙습니다. 휴가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되나 싶었는데.. `사가'라고 하는 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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