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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니하오 조회수 : 477
작성일 : 2007-05-16 21:04:57
청약통장이 있긴한데 제가 분양으로 집장만 한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줌마라고 총각이 물어보는데 몰라서 *팔렸다는...ㅠㅠ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 서울지역이 300만원이고 지방은 200만원이라는건 알겠는데... 조금씩 붓는게 유리하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울 지역의 경우 200을 먼저 넣고 100은 5만원이나 10만원씩 분할하여 넣을수도 있는지...
목돈으로 넣는 경우보다 나누어 넣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이거... 참... 이 나이 되도록 그것도 모르니...ㅠㅠ
IP : 122.35.xxx.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5.16 10:41 PM (220.121.xxx.65)

    입주자 선정방법때문인듯합니다..
    1 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자.
    2 순위 : 청약저축 가입 6월 이상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자.
    3 순위 : 1.2 순위 예외인자.

    청약저축의 우선순위중 가장 높은 사람은 무주택세대주로써 5년이상 불입한 사람이며 이후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순위를 지급하고 차순위로써 납입횟수 총액 가족수등을 고려하여 순차를 적용합니다.

  • 2. .....
    '07.5.16 11:08 PM (124.57.xxx.37)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세종류가 있는데요
    청약저축은 목돈으로 넣는게 아니라 한달에 10만원 한도까지밖에 못넣어요
    적금처럼 1,2만원이나 최대 10만원씩 매달 납입하는거죠
    그리고 납입금액,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유리하니까 같은 금액이면 나눠서 횟수가
    많은게 유리하다는 뜻일텐데 납입금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된다면
    10만원 한도 꽉꽉 채워서 넣는게 좋아요 ^^

  • 3. ^^*
    '07.5.16 11:16 PM (61.101.xxx.60)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매달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구요,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며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소득세 납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30세 이상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로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임대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자

    청약부금은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불입하시는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내에 납입하셔야지만 1순위가 되시는 거구요...

    청약예금은요,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합니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금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밖에 안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좋은 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님에게 맞는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4. 원글
    '07.5.16 11:39 PM (122.35.xxx.66)

    아.. 감사해요... 저는 귀챦다고 300만원 넣어 두었는데 우째 그리 몰랐을까요... 내일 사무실 총각한테 설명 잘해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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