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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양도세 계산때 취등록세 세금과 복비도 포함해서 해야하는지요

조회수 : 768
작성일 : 2007-05-15 08:50:51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양도세 계산때 취등록세와 복비등의 세금등 비용도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 구입비용을 삼는가 해서요
아니면 부동산 실거래가만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는 건지요..?

그리고 아파트1년 거주요건이 안되면 양도세금은 50%인가요..?
부모님 아파트를 급히 매매하려다 보니 헷갈립니다..
IP : 61.73.xxx.1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거래
    '07.5.15 9:05 AM (222.107.xxx.99)

    부동산사이트..네오넷에 재테크코너에 가보시면 왼쪽 하단에 부동산계산기에 양도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있어요..
    실거래로 계산하고..양도차액에서 취등록세, 인테리어비, 복비를 필요경비로 제한후에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하구요.

  • 2. soojung
    '07.5.15 9:06 AM (210.123.xxx.223)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정하구요
    그 매매차익에서 집 사실때 들었던 세금이랑 방확장같은 인테리어비용등은 공제대상이 된다고 들었어요.
    누군가 잘 아시는분이 설명 해주실거같은데요 ^^
    그리고 저희동네엔 3년보유2년거주이구요 이요건이 안되면 40% 세금이던데요?
    2주택이시면50% 이상인거 같구요.
    아시는분...답해주세요. 저도 궁금하답니다

  • 3.
    '07.5.15 9:24 AM (220.123.xxx.58)

    등기 비용, 확장, 인테리어 비용 등등 제반 비용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人공제 1人당 25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고요.

    투기지역이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3년 보유만 하면 되고요.
    1주택이라도 1년 이내면 무조건 50% 과세합니다.
    2주택은 보유기간 충족해도 50%과세합니다.
    3주택은 60%고요.

    2년이상-3년 미만 보유 : 양도차액에 따라 9~36% 차등 적용

  • 4. 1111
    '07.5.15 10:15 AM (219.241.xxx.117)

    취등록세.인테리어배용.부동산수수료 제외됩니다...

  • 5. 원글
    '07.5.15 11:09 AM (61.73.xxx.109)

    아..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6. 버들치
    '07.5.15 7:00 PM (211.216.xxx.103)

    양도세율: 양도차익에 집을 살때 들어간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집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들어간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제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부동산 명의자가 1년동안 매도하는 부동산중 첫번째 매도하는 부동산만 기본공제 250만원 해주는 것이구요, 여러건 매도하면 건마다 기본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할것 다 공제하고 남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곱해주면 양도세가 됩니다. 산출된 양도세액에 주민세 10% 추가되구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은 투기지역과 상관없이 서울및 과천시 5대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소재 부동산은 기준시가 6억원미만이면서 1가구 1주택이시라면 3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양도세 비과세 되구요 그외 지역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위의 요건과 3년보유만 하심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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