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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 어떤 회사로 이용하시나요?

하나로통신나빠요 조회수 : 424
작성일 : 2007-05-14 11:38:31
아까 아래에 어떤 분 쓰신걸 보고 용기내서 한번 써봅니다.
하나로 통신을 쓰고 있어요.
워낙 뭐 한번 하면 안 바꾸는 그런 성격이라서요.
한4~5년 정도 됬는데 근래 들어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더라구요.
a.s받고 와서 단말기 바꿔주고 갔는데도 그냥 그렇길래
사실 집에서 인터넷 사용을 많이 안하는 편이라 그냥 저냥 지냈는데
요 며칠 정말 심한거에요.
아예 인터넷 접속 자체가 안되더군요.
컴퓨터 문제인거 같아 컴퓨터 a.s를 불렀는데 아무 이상 없고
선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집에 부모님만 계시니 잘 모르고 그러셔서 방문도 잘 안해주는거 같아
금욜날은 제가 전화를 해서 a.s 신청을 했더니 그 다음날 저녁때 온다더라구요.
토욜날 저녁 약속도 있고 바쁜 시간 이었지만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연락도 없이 안오더군요.
일욜날 아침 8시 단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가도 되겠냐며 전화가 왔더라구요.
아침 일찍 다들 자고 있는 시간이고 해서 오늘 오전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오전 계속 집 지키고 있는데 10시30분 까지 온다든 사람이 지금 까지
아무 연락없이 안 오네요.
하나로 통신에 전화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가시려던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서 오후에 보내겠다는 거에요.
사고난건 이해하지만 그럼 기다리는 사람한테 전화연락 한번 못하냐 했더니
핸드폰 밧데리가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거기까진 이해한다 사용 못한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받느냐
내가 급하게 사용해야 해서 pc방을 갔는데 보상이 되느냐고 했더니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담당자도 그런 약관도 없다면서 곤란하다 하더군요.
금요일날 접수 했으니 지금 까지 금 토 일 사용 못한 기본료 공제정도는
가능하다면서 사용이 가능할때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해지 하고 싶다고 하니 5년 가까이를 썼는데도 해약금액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주말 동안 인터넷 사용도 못하고 알아보니 3일동안 이용못한건 1700원 감면 된데요.
그것땜에 주말 동안 속끓인것도 넘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것도 소보원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IP : 61.250.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꾸세요.
    '07.5.14 11:43 AM (210.204.xxx.29)

    바꾸세요. 파워콤이나 KT로..
    신규가입하면 그쪽에서 위약금 물어줍니다.
    그런데 몇년 약정을 하신건가요? 5년가까이 썼다면 대부분 약정기간이 끝났을텐데...
    대부분 기본 3년 약정하시던데...아닌가? 한번 알아보세요.

  • 2. 원글
    '07.5.14 11:46 AM (61.250.xxx.2)

    제가 보기에도 약정 끝난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구요.

  • 3. 자전거
    '07.5.14 12:28 PM (116.47.xxx.7)

    저도 하나로 쓰다가 얼마전에 다른 업체로 바꿨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과 이야기 하려면
    울화통 터지죠.. 말로 슬슬 장난이나 하려들고요.. 전화나 잘 받던가요? 저는 오전 내내
    통화 시도하다가 몇 분 기다리라는 친절한? 안내 멘트만 믿고 몇 시간을 기다린 적도 잇었답니다 ㅡ,.ㅡ;;

    저도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로직원이 와서 선을 싹 다 갈아주고 어쩌고 했엇지만
    그래도 여전히 속도는 느리더군요.. 기사가 와서 점검해주고 간 후에 기사가 있을 때는 멀쩡하던
    컴터가 먹통되는 사태까지도 있엇답니다, 다시 그 때 일을 생각하니 혈압이.. 흐~^^;;

    '불편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줄기차게!!! ' 하나로에 신고해야한답니다.
    기사에게 직접 전화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답니다.
    일부러 그런 신고 접수 안되게 하려는건지 어쩐지 몰라도
    기사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알려주죠? 그거 아무소용 없다니까요..

    회사에 불편 접수가 월 3회 이상이면 약정기간 내에라도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가 잇다네요

  • 4. 참고하세요
    '07.5.14 2:19 PM (211.111.xxx.96)

    초고속인터넷 중도해지때 위약금 안낸다
    [서울경제 2007-05-10 17:48]


    통신위 가이드라인 마련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일정 기간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무료 이용기간이나 경품 등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없는 경품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 해지시에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경우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몇 개월간의 무료 이용기간이나 특정 경품을 제공한 후 사용자가 중도에 해지할 때 이를 위약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 1년이나 3년 등 약정기간이 끝난 이용자들에게 업체들이 자동연장 또는 편법적으로 재계약한 후 사용자가 이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앞으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햇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해 통신위에 접수된 전체 민원 가운데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지난 2005년 36%에서 지난해에는 42%로 증가했다.

    통신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오는 7월께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시행 준수 여부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앞으로도 위약금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 제기될 경우 위약금 부담없이 이용자의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제도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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