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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시..인감도장 맡겨도 되나요?

..... 조회수 : 2,652
작성일 : 2007-05-10 01:02:51
저와 엄마..공동명의로 된 자동차예요.

제 동생이 타고 다니다가 중고차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는 지금 외국에 계시고..

저는 지방에 있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동생이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워낙 동생이 칠칠맞기도 하고..

인감 같은거는 함부로 맡기는게 아니라고 해서요.

동생을 못믿는게 아니라..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조심하고 싶어서요.

올라가서 제가 해결하면 좋은데..

저는 워낙 멀리 있어서요. 그 건 때문에 올라가기도 힘들구요.

여기서 양식 같은걸 다운 받아서 제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하고 이렇게 두개를 서울로 보내도 될까요??

여기서(지방 자동차 등록 사무소) 받은 양도 증명서에 제 도장 찍고 서울로 올려보내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조언 부탁드려요.

IP : 210.122.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07.5.10 1:38 AM (222.107.xxx.99)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인감증명서 첨부하셔서 위임장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인감도장까지 보내시면 좀 그럴꺼 같아요.

    자동차매도시 서류검색해보니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유효기간은 3개월임)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자동차납세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저당, 압류확인)

    이렇게 나오네요...인감도장은 안보내셔도 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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