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
3년전 전세로 들어온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전세계약은 2년을 했지만 집주인이 배째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난지 오늘로 1년하고도 두달째에요..
집이 담보가 잡혀있었고, 신혼집으로 처음 독립을 하는 저와 남편은..
전세계약전에 등기확인하는 걸 생각치 못했고.. 친정부모님과도 친분이 있어 아무런
의심이나 걱정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주인집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 넘게 사는 동안 집이 공매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유찰이 됐어요..
제가 들어올 당시엔 은행권에서 담보만 잡고 있었는데..
살면서 국세청과 국민연금, 노동부.. 등에서 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떼어서 법무사에 가보니..
전세금 돌려받을 길도.. 경매에 올라갈 일도 없을거라네요..
혹 경매에 올라간다 하더라고 아무도 찍지 않을거라고.. (상황이 복잡하고, 경매에 올려도 은행이 찾아갈 돈이 없다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인집까지 찾아가고 법적조치도 해보려 노력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봤는데 답이 없네요..
전세금이 묶여 있긴 하지만.. 찍을 사람도 없다하니..
반은 포기하고, 반은 기회를 엿보며.. 그냥저냥 지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이 곰팡이가 너무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곰팡이 냄새에 살 수가 없어서..
지난 여름휴가때 신랑과 제가 도배지를 사다 직접 도배까지 했고요,,
분무기에 락스 원액을 넣어 수시로 뿌려주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전 출산을 하고.. 아기가 지금 40여일이 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8일 동안 집을 비우고, 퇴원해 집에와서 산후조리한다고..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고 창문도 가끔 열고.. 그래서인지..
곰팡이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냉장고 a/s 해주러 온 기사가 집에 있는 내내 콜록콜록 거리다 갔구요..
잠시 놀러온 손님과 가족 친구들도..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저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지금은 아기와 함께 친정에 와있고요..
집주인에게 전세금 당장 돌려줄것 아니면..
집수리라도 해달라 난리를 쳤습니다..
이 요구는 제가 임신했을때부터 계~~속 했었구요..
왠일로 알았다며,, 견적 내고 연락하라길래 도배업자랑 시공업자랑 불러 견적을 냈습니다..
최소의 경비와 최저의 자재, 게다가 사정사정해서 에누리까지..(비싸면 또 나몰라라 할까바..)
75만원 나왔습니다..
주인아저씨한테 알렸더니.. 기한도 없이 주겠다며 말만 하고는..
아직입니다..
요사이는 집주인 내외 모두 전화도 안받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다 어제그저께 밤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무지무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원래 따지기 좋아하고 말싸움에 자신이 좀 있는 편인데요..
임신중엔 태교땜에 좋게좋게 말했더니 절 우습게 본 모양입니다..
주인아저씨 길거리라 그랬는지.. 쩔쩔매며 오늘까지는 꼬~옥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저는 믿을수가 없네요..
오늘 은행마감시간 전까지 입금이 안된다면..
집을 찾아가 다 뒤집어 놓을 생각입니다..
예전에 전세금 때문에 몇번 찾아갔는데 처음 한번 집에 들어가서 제가 난리를 친 이후로..
절대 문 안열어 주더라고요..
오늘 만약 문을 안열어 주면, 그 동네에서 주인내외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고,
욕도 하고 그래도 안열어 주면 망치로 현관 유리라도 깨어부술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올까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인이 문을 열었을때 막무가네로 들어간다면 가택무단침입죄가 성립되는지..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는 어떠한지..
현관 유리까지 깨버린다면.. 나중에 그냥 유리값만 물어주면 되는 것인지..
혹 폭력죄라도 끼게 되는 건지..
네이버에서 얼추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네요..
아시는 분들.. 제발.. 답글좀 주세요..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간 저와 신랑도 잘못이 있고,
부모님과 저도 그런인간말종 알아보지 못하고 믿은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당하고 살수만은 없네요..
긴 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쭌거 말고 위의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제발 주저말고 말씀좀 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집도 무지 작아서 아기가 크면 이사해야 할텐데.. 15평 빌라거든요..
아기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 인간들한테 화가 치밀어서..
요즘 감정콘트롤이 안되네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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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가택무단침입죄에 해당되나요??]
분노!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07-05-04 11:37:08
IP : 211.204.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7.5.4 12:44 PM (222.101.xxx.2)음 제가 지난번에 누군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려고 경찰을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하는말이 제가 우리집 문을 열어줬기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 안된다더군요
제가 안열어 줬는데도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이지만
제가 열어줬기에 성립안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재판을 해보시는건요2. --;;;;;
'07.5.4 1:53 PM (210.90.xxx.25)문을 열어주었더라도 주인이 집에 들어오라는게 아니라 단지 문을 열고 얘기하기 위해 열었다면
밀치고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부수면 재물손괴가 되고 그러다가 누가 다치면 상해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집주인 하는 행동으로 볼 때 그런 빌미를 제공하면 옳거니.. 하고 물고늘어질테니 자제하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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