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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동생 직장 의료보험에 언니를 올릴수는 없나요?

...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07-04-30 21:33:31
직장 의료보험에 가족들을 추가하면 회사측에 부담이 더 가는 건가요?

아기, 남편, 친정 부모님, 친언니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요..

언니까지 저의 직장 의료보험에 올릴수는 없는 건가요?
IP : 211.187.xxx.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4.30 9:40 PM (211.238.xxx.149)

    직장의보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가 몇명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명이든 열명이든 보험료가 똑같아요. 월급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친정엄마와 결혼한 여동생을 제 직장의료보험에 올렸는데요,
    친정엄마는 등본은 따로 되어있지만 소득이없다는걸 증명하는 소득미과세증며인가를 첨부했구요.
    결혼한 여동생의 경우는, 별거중이어서 저희집 주소로 옮겨왔거든요.
    주소가 같으니까 해주더라구요. 이경우도 소득미과세증명 필요했어요.

    필요서류나 자격조건등은 따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기억나지 않네요.;;;
    다만, 회사측이나 본인 모두 부담이 더 되지 않는건 확실해요.
    부양가족 많이 올린다고 해서 보험료가 1원도 증가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 2. 아랫집
    '07.4.30 9:44 PM (125.129.xxx.178)

    1. 아기, 남편, 친정 부모님까지는 배우자 어느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친언니 같은 경우는 본인 의료보험에는 가능한데 배우자분 의료보험에는 경우에 따라 안될수 있습니다.(이건 전화로 보험공단에)
    그리고 공히 소득이 전부 없으셔야합니다.(물론 세무상으로....)

    2. 회사에서 부담하는 직원 한명에 대한 보험비용은 가입이 1명이나 10명이나 똑같습니다.

  • 3. .
    '07.4.30 9:45 PM (59.186.xxx.80)

    부양가족에 조건이 있는 걸루 아는데요..

    저희는 시아버지가 퇴직하면서 시동생 내외가 저희(즉... 형네..)로 들어오고 싶어해서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은 되는데..
    시동생은 직업이 없어도 결혼을 해서 안된다고 했었어요...

    담당자에게 상담을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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