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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조회수 : 502
작성일 : 2007-04-23 15:51:47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구요, 집 주인이 황당하게 8천만을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바람에

이사 나가게 됐습니다.

이 집이 나가기 전에 덜컥 다른집 계약을 했더니만 이 집 전세가 이렇게도 안나가네요...

그동안 맘 고생한거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루하루가 조바심과 불안함으로 이무것도 할 수가 없

더라구요....

전세 만기는 벌써 한달전에 지났구요, 저희는 모레 나가는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버티니 별 수 없이

6천만을 덜받고 나갑니다...속상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집이 나가야 돈을 마저 준다니 돈 없다는데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가 없네요.

아무튼 이사 가더라도 저는 돈 받을때까지 이집 열쇠도 주지 않고, 주소 이전도 하지 않을건데

요,(아이와 아이 아빠만 주소를 옮겨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구요)

괜찮을지 불안합니다....

도대체 이 집이 언제 나갈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이런 경우 있으셨던분, 꼭 조언좀 해주세요....

돈 6천에 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IP : 211.55.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까미
    '07.4.23 3:59 PM (203.255.xxx.178)

    일단 전세계약만료되셨으면 원글님이 당연히 그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버티기 하는거 같은데 제 친구 원글님같은경우라 난리난리하고 부동산에 뭐라하구
    맘고생이 좀 있어서 그렇지 결국 받습니다.
    일단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내용증명 받으면 약간 긴장합니다.
    그리고 전활걸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십시오.

    걱정마세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 2. 음..
    '07.4.23 4:11 PM (210.94.xxx.89)

    받으실수 있는것뿐이 아니라 계약 이후 날짜부터는 6천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데 만기일전에 내용 증명 같은거 보내셨음 100% 받을수 있는데 그런걸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안하셨음 지금이라도 하시고요..
    그리고 8천이나 올려서 집이 잘 안나가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전세 빼줄꺼예요..

  • 3. 시청이나구청
    '07.4.23 5:55 PM (210.216.xxx.10)

    시청이나 구청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그런 것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전세세입자라고 말씀하시고 전세분쟁 때문에 그렇다고 담당자 바꿔달라 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올려받는 것도 이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제도와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 관해서도 알아보세요
    너무 가슴 졸이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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