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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승무원가족 할인혜택..

할인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07-04-20 12:53:32
비행기값 할인 혜택에 조부모도 해당되나요
아닌걸로 아는데 또 어떤분은 된다네요
할인 폭은 어느정도인가요
IP : 61.102.xxx.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4.20 1:29 PM (122.32.xxx.9)

    친구 하나가 항공사 발권직인데..
    조부모까지는 안되지 않나요?
    본인, 배우자는 50%정도 되고...
    그리고 친부모까지 해서만 할인 혜택이 되고..
    더이상은 아무것도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 2. ..
    '07.4.20 1:46 PM (121.152.xxx.91)

    남편이 그쪽에서 일하는데 부모만 되요
    조부모는 안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까지도 될꺼에요
    결혼하면 부모, 그리고 배우자 부모까지 되고 배우자 자녀 이렇게만 혜택이 있어요

  • 3. 회사마다 다르겠죠
    '07.4.20 2:54 PM (125.184.xxx.197)

    항공사 직원인 저희 남편은..
    30세 이상 형제들은 해당 사항 없고, 부모님, 친정부모님, 부인까지해서 연 50%가 몇장 정해져서 나옵니다. 본인이야 무제한이지만요.
    조부모는 해당사항 없구요.
    자녀를 낳앗을 경우 자녀도 저 위에 정해진 5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4. 녜^^
    '07.4.20 3:06 PM (61.102.xxx.61)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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