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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뜻인지..
질문 조회수 : 856
작성일 : 2007-04-19 14:04:15
^^ 감사합니다
IP : 211.217.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배
'07.4.19 2:06 PM (58.225.xxx.25)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는 한세대만 거주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은 두세대가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이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2. 아니요.
'07.4.19 2:10 PM (121.132.xxx.59)저희도 아파트인데 저희 전세들어오고 4년되었는데
아무런 얘기없이 집주인이 저희주소에 주소를 옮겨두었더군요.
통장이 실거주여부를 물어볼려고 왔더군요. 안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양도세 때문에 그런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실거주 3년이면 양도세 내지않아도 된다고 그런게 아닐까요?3. 저희집도
'07.4.19 2:48 PM (210.104.xxx.59)전세인데 주인이 집주소를 안 옯겨갔어요. 크게 문제 될건 없다고 하시던데... 저도 나중에 우리집에 들어갈때 일년 일찍 주소 이전해 놓을려고 하거든요. 직장이전 문제 때문에 그럴려고 하는데 괜찮은거지요.
4. 양도세
'07.4.19 2:55 PM (218.152.xxx.225)저 아시는 분도 양도세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셨대요. 소유 3년에 실거주 2년인가 해야 한다구요. 살진 못하고 팔아야 할 형편에 계신 분들 종종 그렇게 해놓으신다네요...쩝...
5. 앗
'07.4.19 3:17 PM (211.217.xxx.221)그새 답글이 있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의문이 풀렸어요..
그 분께 들킬까봐 글은 곧 내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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