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세입자 조회수 : 713
작성일 : 2007-04-15 00:03:20
2005년 전세 2년만기로 계약해서 금년 4월 11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령이 나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데 집이 안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새로 이사간 집에 대한 전세금도 치뤄야 하거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211.205.xxx.1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럴경우엔
    '07.4.15 12:08 AM (211.205.xxx.141)

    어쩔수가 없어여 나올때까지 기다려야죠

  • 2. 자유인
    '07.4.15 12:09 AM (211.205.xxx.141)

    새로운 세입자가 안나오고 전세금 안주면 어쩔수 없이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3. -.-
    '07.4.15 12:11 AM (222.112.xxx.85)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면서 복비 따블;;부르시면 빨리 거래되게 신경좀 더 써준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시와요;;

  • 4. 이 경우
    '07.4.15 12:13 AM (121.131.xxx.138)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보하시고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합니다.

  • 5. 이어서
    '07.4.15 12:29 AM (121.131.xxx.138)

    집주인에게 정식 해지통보 하세요.
    3개월 후면 자동해지되니까요.
    그때까지 만약 안 준다면 다른 법적조치로 나가야하고요.
    빨리 해결되시길...

  • 6. 세입자
    '07.4.15 12:34 AM (211.205.xxx.141)

    정식 통보는...내용증명으로 해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법적조치는 무엇을 말씀하신건지요?(보증금 반환소송 및 압류.경매개시등)

  • 7.
    '07.4.15 12:41 AM (121.131.xxx.138)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있고요 전세권을 등기해두셨다면 직접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법원에. 이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가 온다고 해도 우선변제받습니다.

  • 8. 근데
    '07.4.15 1:37 PM (218.236.xxx.180)

    그런법적절차를 밟는건 최악의 경우이구요..
    사실 이런절차들이 시간과 비용과-아무리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돈이라해도
    그러기까지 드는 절차가.. 쉬운일은 아니지요.-노력이 많이 드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두시고...

    제가보기엔 원글님 상황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만큼의 상황은 아닌거같은데요...
    집을 항상 깨끗이 치우시고 집을 비우실땐 핸폰으로 전화 받도록 돌려놓고
    집보러오는 사람들을 놓치지않도록 하세여.
    부동산에도 여러곳 내놓으시구 전화로 독촉하시구요. 복비더 준다고해도 좋구요...

  • 9. 제 생각도
    '07.4.15 6:50 PM (211.192.xxx.235)

    바로 위의 근데님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하시면 서로 감정만 상하기 쉬우니까,
    일단 빨리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협조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0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89
682629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50
682628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30
682627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86
682626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9
682625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93
682624 꼬꼬면 1 /// 2011/08/21 27,421
682623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16
682622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809
682621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9
682620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000
682619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24
682618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202
682617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11
682616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8
682615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41
682614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104
682613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62
682612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33
682611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71
682610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401
682609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52
682608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50
682607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53
682606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66
682605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7
682604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16
682603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41
682602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103
682601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4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