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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에 집팔면 세금이 어떤가요?

자유 조회수 : 692
작성일 : 2007-04-06 22:04:29
전세를 구하다 없어서 급매로 나온 1층집을 싸게 샀어요.

근데 이사온지 3개월쯔음에 다시 타지방으로이사를 가게 되어 집을 팔아야될 상황입니다.

1년내에 팔면 차액의 50%를 세금으로 물게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1년지나서 팔면 어떤가요?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갈까도 생각중이예요.

근데 전세는 이젠 질려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조언 부탁해요
IP : 211.104.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4.6 10:18 PM (125.57.xxx.168)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수도권이시라면 2년거주 3년보유 채우셔야 비과세 됩니다.
    지방이시라면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파시면 양도세액이 5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전세 주시고 가시죠..

  • 2. 1주택
    '07.4.6 10:31 PM (220.123.xxx.58)

    이신가요?
    어차피 1년 내라면 마찬가지고요, 만약 다주택자라면, 1년 넘어도 양도차액의 50% 과세합니다.

    1주택이시라고, 지방이시라면 3년 보유만 하시면 될 겁니다.
    기타 기간별 양도세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http://nts.go.kr/menu/tax/tax05_08.htm

  • 3. ...
    '07.4.6 10:38 PM (222.232.xxx.14)

    1가구 1주택이면서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할 세무소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를것 같은데...

  • 4.
    '07.4.7 12:59 AM (219.251.xxx.249)

    양도차액의 50%인데. 3개월인데 차액이 많이 발생했나요?

    또 기본공제금액도 있고..
    부동산 수수료등 비용을 공제해줘서
    딱 50%는 아니거든여.
    국세청 홈피 가셔서 계산 함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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