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한달 강사로 일했는데 개원이라 사정 어렵다고 급여도 못 받고 나왔네요. 근데 급여 날짜 25일이고 전 26일에 들어 갔는데 30일까지 일하고 나왔거든요. 급여 달라니 이젠 원장이 짜증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노동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님 교육청쪽으로 문의 넣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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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아서
급여 조회수 : 437
작성일 : 2007-04-04 14:23:05
IP : 61.34.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노동부
'07.4.4 2:36 PM (59.10.xxx.76)노동부에 사업주를 고발하셔야 해요.
노동부 홈피에서도 가능하구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가게 되고 하니까,,,
아마도 사업주가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할껍니다.
밀린월급 받으시고 취하해 주시면 되요..2. 쉬워요..
'07.4.4 2:46 PM (121.141.xxx.113)노동부홈피에 월급 못받았다 쓰시고 학원 전화번호 원장전화번호하고 주소랑 사업자 번호랑 홈피에 적으면 담당자가 전화오고 그 담당자가 원장이랑 통화하고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원장이랑 한번 대면하고 애기하고 그러면 담당자가 알아서 해줍니다. 월급은 받기 쉬워요..3. 아~~
'07.4.4 3:00 PM (211.253.xxx.5)안타까워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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