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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올립니다..(남편이 여자와 사업하려해요...)

고민녀 조회수 : 1,764
작성일 : 2007-04-01 18:59:11
남편이 사업을하려해요.
그런데 그 사업에 여자가 끼어있습니다.
일만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구요 알아보니 사기 전과까지 있어요...

아무리 설득을하고 달래보아도 사업, 그리고 사업파트너(남편은 그여잘 그렇게 불러요)
둘다 포기 안하려 합니다.

그나마 저까지 같이 벌어 모아온 재산이 좀 있어요.(아파트,부동산,빌딩....)
그 여잔 남편 재산을 전부 꽤고있구요...
문제는 재산이 전부 명의가 남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이미 거의 그여자에게 넘어간 상태구, 가만두면 그여자에게 모아논 재산이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급한마음에 알아보니 가압류신청이라는게 있다던데...
필요한 서류는 무언지, 남편모르게 할수는 있는지...그렇게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되는지.

인감서류와 도장정도는 제가 자지고있는데요.
방법있음 알려주세요...너무 절실하네요..



IP : 121.134.xxx.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라리
    '07.4.1 7:07 PM (125.181.xxx.221)

    재산의 어느부분을 원글님께 명의이전해달라고 하세요.
    그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사업을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사기죄로 옭아넣는다고 해도
    남녀관계에서 또 모르는일이니까..잠자리 했다면 받을수도 없대요.
    남편모르게 할 방법은 없는듯 싶네요.

  • 2. ...
    '07.4.1 7:12 PM (121.140.xxx.151)

    가압류는 무조건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글님과 남편분이 현재 상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할 수은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남편의 재산처분행위를 아내가 막을 방법은
    마땅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동의한다면 가등기 가능하지만,
    원글님이 남편 동의 없이 서류 조작을 한다면,
    후일 실효됨은 물론, 원글님의 불법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3. 법무사에
    '07.4.1 7:28 PM (210.91.xxx.97)

    상담하세요
    전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여자관계가 의심스럽다는 둥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다는 점, 과음, 심지어 음주운전 등등 구구절절 사유를 들어
    그당시 가지고 있던 아파트 두채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저런 경우라면 가압류 걸 수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4. jk
    '07.4.1 7:54 PM (58.79.xxx.67)

    남녀간에 정말 호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더라도

    사업이나 일 관계에서 계속 만나게 되면 호감이 싹틀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런 관계에서 연애(혹은 불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보고있으면 갖고싶어지는 법입니다. 자주보면 더 그렇게 되죠. 원래 연애라는것도 다 그런식으로 자주 보다보니 시작이 되버리는겁니다. 그렇기에 저런 상황을 아예 만드시면 안됩니다. 남편이 저 사업을 하시면 90%이상 여자분과 불륜관계가 될겁니다.
    아니 적어놓은 글을 보니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르지요.

    동원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안되면 법적으로 상담해서 재산이라도 적당히 님 앞으로 돌려놓으시거나 가압류라도 해 놓으세요.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인감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예 법적인 상담으로 이 재산들을 아예 내 명의로 바꿀수 없는지(본인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5. 절대로
    '07.4.2 12:01 AM (219.240.xxx.122)

    말리세요.
    그냥 말리면 안 통합니다.

    윗분 말하신대로 법무사나 변호사 끼고 하세요.

    남자가 돈이 많고, 게다가 자기에게 넘어온 것 같으면 그 여자 물 불 안 가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발가벗고 덤질지 누가 압니까?

    뒷조사까지 하고 그 여자를 닥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젊~잖게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 6. 원글...
    '07.4.2 1:12 AM (121.134.xxx.37)

    말리기엔 이미 늦어버린거같아요.
    윗글 모두 감사합니다.
    법무사 일단 찾아가보려고합니다...

  • 7. 명의
    '07.4.2 9:20 AM (210.180.xxx.126)

    부동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해주고, 만약 사업이 뜻대로 안되면 이혼해주겠다는 각서 공증 받으세요.
    재산이 부인 앞으로 다 넘어간 상태에서도 과연 그 여자가 동업을 하자고 나오는지 함 보자고 하세요.
    남자들 진짜 어리석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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