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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1
작성일 : 2007-03-29 09:36:05
전쟁같은 아침시간을 보낸후 두돌안된 딸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자두에 식사부터하세요 인가요..제목이 잘기억이 안나네요..
그 노래를 듣는데 울컥하네요...누가 날 이런식으로 밥을 챙겨준 사람이 있던가...
나를 향해 한 말은 아니지만 위안삼아 듣고 씩씩하게 출근했습니다.

오늘 글을 써야지 한 이유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히 글 올려주시는 82회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어제 주차위반딱지가 왔습니다.
월요일(26)에 출근하면서 감기에 설사까지 있는 딸아이 병원을 다녀오기 위해서입니다.
여긴 시골소도시고 주차단속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9시부터 시작하니깐 제가 아침 8시30분에 주차해서 병원을 아이를 안고 달려다니며 갔다왔는데(병원앞은 이미 주차장입니다..이중주차까지 되어있어요) 그시간의9시가 채 되기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틀후(28)도 같은곳에 주차하고 병원다녀왔구요..
근데 무인주차단속을 하고 있는줄 모르던 저는 28일 저녁에서야 주차위반딱지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의견진술을 하라는 글귀를 보고 전화를 해보니 출근시간인 8:30~10:30분 4:00~6:00까지 단속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것은 단속카메라가 있는건 알고있었지만 9:00~6:00까지 인줄 알았고 아침저녁만 한다는것은 몰랐거든요..전화로 문의하는데 버젓이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그시간만 단속한다고 한다면 그걸 알고있는사람들만 그걸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만 단속에 걸리는것 아닌가 입니다.
또 예외기준에 응급환자 수송또는 치료를 위한경우가 있는데 응급의 기준이 뭔가 입니다.
그걸 의견진술해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시켜볼려고 하는데 님들보시기에 타당한가요..
혼자 애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솔직히 8만원이라는 거금 너무 크고 좀 주차위반을 한건 사실이지만 좀 억울한 면이 있는것 같아서 글올립니다.

IP : 210.95.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패랭이
    '07.3.29 9:52 AM (211.228.xxx.52)

    저라면 일단 되든 안되든 접수해보겠어요
    8만원이 적은 돈인가요?
    더구나 아이가 아픈 상황이었는데 .....
    다른 얘기지만 집안에 장애아가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차 같은 경우 이런때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급하게 병원진료받느라 그랬다 이렇게 이의제기해서 취소한적은 있어요
    일단 해보시라는거에 한표 던집니다^^

  • 2. .
    '07.3.29 2:26 PM (59.10.xxx.251)

    아이가 아파서 병원 다녀오신 걸 증명하시면 될 거예요. 아이가 아픈건 당연 응급상황이네요. 하물며 설사라는데...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셔서 소명해 보세요.

  • 3. 원글이
    '07.3.29 4:32 PM (210.95.xxx.19)

    감사합니다..이 문제 뿐만아니라 다른문제까지 겹쳐 여러가지 맘이 울적했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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