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재산포기각서에 인감도장, 인감증명 필요한가요?

궁금 조회수 : 1,754
작성일 : 2007-03-25 17:40:05
어제도 글을 올렸는데요.
아버님이 몇달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지라 오래머믈 수가 없어서
인감도장을 아주버님께 맡기고 왔어요.
전 인감 도장만 아주버님께 드리고 왔는지 알았는데
남편이 인감증명도 떼서 드리고 왔다네요.

지금 몇달이 지났는데 아직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산포기각서 쓸 때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사실 믿고 맡겨야 하는데
평상시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던 분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IP : 24.87.xxx.1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3.25 5:49 PM (125.186.xxx.180)

    제 기억상으로는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용지에 재산포기하는 사람들 이름 쫙 적고 옆에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랑 같이 첨부했던 기억이. 그리고 정 껄그러우시다면 인감증명서 밑 사용용도란에 재산포기각서 첨부용 등의 내용을 자필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 2. 잘 알아보세요
    '07.3.25 7:48 PM (211.192.xxx.55)

    몇달 이내로 명의 변경 안하면 벌금도 낼 뿐더러 그런걸 맡기면 곤란해요,있을때 빨리 찍어버리는게 나아요..

  • 3. 3달이건
    '07.3.25 10:22 PM (125.181.xxx.221)

    3년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인감증명 뗄때 <상속포기용>이라고 용도란에 안적으셨나요?
    그런거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는데요.
    단. 인감증명은 발급후 (3개월??)6개월인가? 지나면 소용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원글님의 재산포기각서라는것이
    아버님이 진 빚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려는게 아니라
    아버님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상속해주겠다는뜻의 포기각서 아닌가요?
    명의변경 운운하신걸 보니 그렇습니다.

  • 4. 저희도
    '07.3.25 10:53 PM (202.136.xxx.129)

    돌아가시고 1년 반 지나서 명의변경 했는데, 벌금만 좀 더 냈을 뿐입니다.
    인감은 주시고, 증명서는 떼어주셨다니 그 건에 대해서는 별 일 없을 겁니다만,
    아주버님께서 위임장에 남편분 인감도장과 본인 인감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할 때 제출하면 다른 용도의 인감증명서 뗄 수 있습니다.

  • 5. 섭지코지
    '07.3.26 11:30 AM (220.80.xxx.44)

    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제가 여러번 댓글을 다는 것 같네요.

    1. 재산포기각서 아닙니다.
    부친이 사망하셔서 아주버님께 재산을 주기로 하고 다른 자녀분들이 포기하는 것이라면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고 이 문서에는 각 자녀분(상속인)의 인감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법원에 접수됩니다.
    단 한명이라도 이 서류에 빠지면 접수가 불가능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기 전 출국했을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맡기셔야 했을 겁니다.

    2. 인감제도 발급제도가 변경되어 인감증명상의 용도란 표기가 부동산매매용 이외에는 사실상
    쓸모 없습니다. 윗분들이 사용 용도란에 기재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를 잘못 기재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재산포기각서용" 이렇게 기재하면
    법원에서 반려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은 반드시 이를 기재해야 하고 사용기한 또한 정해져 있으나
    그 이외에는 3개월 이라는 사용기한 역시 없어졌습니다.

    3. 자녀분이 님과 아주버님을 제외한 다른 자녀(딸 포함)나 시어머님이 생존하였을 경우
    모두 챙기시려면 일이 한두달 경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나라 법행정 현실에 비춰 아주버님이 직접 상속등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아주버님이 상속등기를 의뢰하여 이를 맡아 대행해주는 법무사 등에 알아보시고
    그곳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르실 것입니다.

  • 6. 원글이
    '07.3.26 4:14 PM (24.87.xxx.195)

    여러분이 답변을 주셨네요.감사합니다.
    섭지코지님이 또 답변을 주셨군요.
    저희는 상속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기전에 출국하면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어요.
    남은 가족들이 아주버님께 상속하는 것에 동의를 했구요.(거의 강제적이었지만)
    여러모로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0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92
682629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51
682628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32
682627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88
682626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84
682625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96
682624 꼬꼬면 1 /// 2011/08/21 27,428
682623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20
682622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817
682621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64
682620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005
682619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25
682618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207
682617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14
682616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20
682615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45
682614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115
682613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66
682612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34
682611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74
682610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403
682609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53
682608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58
682607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57
682606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69
682605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9
682604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19
682603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41
682602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107
682601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4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