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행(?)이라면, 대출자인데요.
내일이 이자 납부일인데, 통화폭주라 당최 통화가 되지 않네요.
가까우면 객장에 나가 보기라도 할텐데, 세시간 거리의 타지방이라 가 보지도 못합니다.
전 본의 아니게 연체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 원래대로 이자납부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업무가 원할하지 않으니, 괜히 연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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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 은행이 영업정지면...어찌해야 하나요?
대출자 조회수 : 572
작성일 : 2007-03-20 11:11:44
IP : 220.12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금융
'07.3.20 12:07 PM (59.7.xxx.209)감독원에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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