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가구 전기요금 할인해준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여동생을 저희 집으로 옮길까 하거든요.
아.. 살짝 찔리기도 하지만,,, 여동생이 저희집에서 목욕도 하고, 밥도 먹고... 자주 와 있으니...
행정구역상 동이 같은데,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이사했다고 신고하면 될까요?
주민증만 있으면 되겠죠?
혹 실사?? 나오거나 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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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서 이사할 경우 신고는?
전입 조회수 : 477
작성일 : 2007-03-19 10:55:23
IP : 61.255.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3.19 11:03 AM (218.49.xxx.21)같은 건물 같은 계랑기로 되어있을때 적용되는 거 아니던가요?
다른건물에 살며 그게 적용?이상한 정보같은데...2. 주민등록
'07.3.19 11:08 AM (123.109.xxx.121)등본상에 있는 가족만해당됩니다.
3. 전입
'07.3.19 11:14 AM (61.255.xxx.253)등본상으로 동거인 조카도 해당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주민등록등본으로 옮겨오려구요.
여동생이면 동거인으로 될 거 같은데,,, 처제..이런 식으로 올라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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