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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가구2주택 조회수 : 439
작성일 : 2007-02-28 21:09:55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전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대전에 공시지가 1억미안에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신랑명의로 서울에 역시 공시지가 1억미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결혼후 5년 미만에 팔면 1가구 2주택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결혼후 2년 안에 팔아야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제가 결혼을 2004년 11월에 했거든요.
그럼 3개월이 지났네요. 그럼 50%에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지금 신랑명의의 집이 좁아 다른데로 이사가려해도 못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대전에 집은 얼마오르지 않았는데 서울에 집은 오천정도 올랐거든요...
잘 아시는분 말씀 좀 해주세요...
IP : 124.254.xxx.2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2.28 9:23 PM (218.39.xxx.139)

    2007년부터는 실거래로 변한 것은 아시죠?
    그리고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세 50%라는 것.... 무조건!
    물론 공시지가로 양도세 신고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실거래가가 아닌가 싶네요.

    일단, 1가구 2주택이면,
    관할 구청 세무과, 세무사사무실, 아니면 부동산에 (요즈음 부동산도 세법을 대부분 잘 알고 있음)
    상의를 하여 보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먼저 매매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인가 알아보세요. 그리고나서 매매물건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에요.

    물건지를 구매했던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 특별세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도 있읍니다.
    가령 미분양아파트를 구매하였을시, 같은 미분양이라도 특별세법을 적용받는 지역의 아파트가 있읍니다.

  • 2. 요즘은
    '07.2.28 9:24 PM (211.195.xxx.218)

    하도 법이 바뀌어서 세무사도 잘 모르는게 있답니다.

    저도 집 팔면서 여기 저기 물어보고 다녔는데요.

    제일 확실한건 "세무소" 에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소에 전화하셔서( 저는 강남세무소, 성남 세무소, 두군데다 물어봤습니다.)

    양도세 담당좀 바꿔주세요 한다음에 그분한테 자세히 설명 하시면 됩니다.

    세무소 양도세 담당자 만큼 정확한거 없습니다.

  • 3. 아이구
    '07.2.28 9:26 PM (211.195.xxx.218)

    세무소가 아니라 --> 세무서

  • 4. 중과세
    '07.2.28 9:52 PM (121.128.xxx.173)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은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1억미만이고 지역에 따라 중과세 적용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혜택은 올해부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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