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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연락이 안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봄이네요. 조회수 : 862
작성일 : 2007-02-28 16:41:21
올해 7월 말에 집계약이 만료되구요.
신랑이 군대 가게 되서 5월 정도 되서 집을 빨리 내놓고 전세 빠지는 대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주인한테 이야기는 먼저 해두려고 전화 했는데.
없는 국번이라고 나오네요.
114에 확인해도 바뀐 번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아마 해지 되서 그런거라고 하구요.

집 주인 연락처가 집전화 번호 밖에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계속 연락 안되면 이사 갈때도 힘들것 같아서요.
계속 연락 안되고 계약 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값 빼는데도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집주인이 이집 담보로 큰돈은 아니지만 몇백정도 빌렸다고 알고 있구요. 최근 확인한걸로는 재산세를 안내서 뭔가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에구구.. 이런 저런 생각 다드네요.

아시는 분은 한줄이라도 좋으니 글 남겨주세요.
IP : 58.227.xxx.2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2.28 4:49 PM (211.108.xxx.243)

    일단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세요..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사이트)
    그리고 국번이 변경되었을지도 모르니 114로 문의해보시구요..

  • 2. 중계업소
    '07.2.28 4:59 PM (59.7.xxx.209)

    방문해서 알아보세요
    혹시 중계해준곳엔 휴대폰번호가 있을수도 있을테고 아니면 주인집주소지로 내용증명을 한번 띄워보시던지요

  • 3. 112에
    '07.2.28 6:39 PM (125.132.xxx.39)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집만기 날짜는 다가오는데 뜻밖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114랑 여러모로 시도해 보다 결국 112에 전화해서 도움 받은 적이 있어요.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주민번호와 이름 알려 드리면
    임대인을 찾아 제게 연락하도록 해 주더군요.

  • 4. 기억
    '07.2.28 8:36 PM (211.235.xxx.151)

    해 둬야 겠네요.
    먼저 집에 살때 재계약 때문에 집주인과 통화를 하려고 계약서에 있는 집전화로 전화를 거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요. 이사 들어 올때 언뜻 아파트 분양받은게 있어서 다 지으면 이사 들어간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집 주인은 인천에 살았고, 저희는 충남이어서 계약할때 한번 보고 전화도 할 일이 없어 않하고 살았거든요. 그쪽 역시 연락할 일이 없으니 그냥 살았죠.
    앞집에 사는 분이 좀 오래 사셔서 혹시나 해서 물었죠. 입주 당시 아파트에서 만든 주소록에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했어요. 다행히 통화를 해서 재계약 하고, 몇개월 안되서 회사를 옮겨서 이사를 했죠.
    그때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어서 며칠은 잠도 못잤어요.
    112에 전화해서 도움 받을 생각은 전혀 못했네요.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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