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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집 법적 문제

제발 읽어주세요. 조회수 : 509
작성일 : 2007-02-27 19:15:49
현재 사는집에 만 4년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가게가 딸려 있는 집치고는 꽤 넓은 집이 맘에 들어 들어왔어요.
그 전엔 제 친한 친구가 하고 있었는데 같은 종류의 가게가 3개가 붙어있는데도  제일 잘되었죠.

11월에 이사했느데 들어올때 저희가 도배,장판을 하고 워낙 낡은 거의 30년이 된 연립들이 붙어있는데
집을 새로 수리한지도 14-5년이 된집이라 바로 비가 새더군요.
거실,부엌,큰방 다새고 비가 오면 양동이를 받쳐야 하구요.
안방은 벽이 썪어 조금이 아니라 벽이 까만 벽지 같이 곰팡이가 피어서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짐에도 묻을까봐 벽에 비닐을 붙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제일 큰 방을요.

그러자마자 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참, 주인은 제가 이사오고 한달정도 지나 집을 샀다며 와서 다시 계약서를 썼구요.
전주인과 친분이 있고,이 동네가 재개발 말이 있어 산거 같더군요.

그해에도 다음해에도 주인은 재개발을 기다리며 집을 고쳐 주지 않았고
한 2년동안 주공에서 주민투표를 해도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턱없이 모자라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도중에 2년지나 한번 재계약을 했구요.

올해 1월에 재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동안 한 해에 장마되기전과 끝나고 2번정도 수리요청을 했었구요,
그때마다 가을되면, 추석지나면 하고는 전화로 또는 왔다가 미루고 갔어요.
2년째에는 비가 새서 누전으로 가게와 집의 전기가 다 나가서 저희돈으로 20만원 들여 전기 공사를 했지만 달라고 하지 않고 준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가게를 하고 있으니 우리돈으로 하자 싶었지요.

이틀전 전화로 4년이나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 비 새는 집에 못살겠으니
전세금을 내려주시던지
(그 돈의 값어치를 못하는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집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나오네요.
적반하장으로 이제껏 주인이참견안한게 어디냐(고쳐 달랄까봐 벌벌 떨었던 사람이)
미루지도 않고 전세금도 못깎아주고,고쳐주지도 않을테니 3개월 뒤 돈줄꺼니까 나가려면 나가라네요.
자기는 저희 나가면 집수리 싹 해서 팔꺼랍니다.

저희 나갈수도 있지만 이집 들어올때 권리금 1500만원 들여 온건 어쩌고 그냥 나가냐
집을 보러와도 비새는거 보고 기겁을 하고 간다했습니다.
자기는 그런건알봐 아니라네요.

권리금은 주인하고 상관없다는거, 만일 팔 경우 저희가 그 돈 새 주인한테 못받는다는거 압니다.
제가 분한건 진작에 말했으면 일찌감치 이런 집에 어린 애들 데리고 안살았을텐데
자기는 재개발 할때까지 저희를 붙들어 놓을 심산이었는지 몰라도 말하는 뽄새가 너무 괘씸하네요.
내 알바 아니다 ,닌 그런거 모른다

어린 부부라고 무시하나 싶어 저희 어머님 전화하셔서 입장 바궈 사장님 자식이 이런 이링 있다면 어쩝니까하니 그냥 끊었답니다.

1500없어도 젊으니 금방 회복한다쳐도  이분한 마음 어쩔까요?

당장에 안나가도 됩니다.
어쩌면 현재 3군데중 2군데가 장사를 그만두고 저희만 남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리 풍족하진 않았지만 저희집이 잘되었구요.
주인도 당장 나가라는건아니니 돈좀 더 벌고 나갈수도 있지요.
주인의 요지는 집고쳐 달란 말 하지 말란 거죠.

이럴경우  자동연장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가 살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계속 연장으로 보나요?
주인이 계속 있을수도 있고 아님 장사가 잘될때 판다고 나가라하는 시점이 오면 얼마나 버틸수 있지요?
살 사람이 나나타 급할때도 안빼주려구요. 그럼 얼마라도 감안하겠지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는지요?
집 사진과 저희집 작은 아이들 아토피도 심하거든요.
얼마가 걸리더라도 살면서 준비하면 가능한지...
어떤식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이런 경우 이길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시는 분 제발 도와주세요.
IP : 58.238.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해 1월에
    '07.2.27 7:49 PM (203.130.xxx.239)

    자동연장된거면 전 계약기간 만큼 살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즉 전 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면면 내후년 1월까지요.

    기간전이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집주인은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은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윗분도 말씀하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국번없이 132) 또는 사이버 법률상담(http://www.klac.or.kr)을 해보세요.

    한군데만 하지 마시고 한국법률정보협회(www.pansa.co.kr), 그리고 네이버 등에 변호사 상담 등으로 검색하셔서 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시면 길이 보일겁니다.

  • 2. ?
    '07.2.27 9:13 PM (211.196.xxx.198)

    자동연장은 임대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다는거고 기간이 반복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세입자 입장에선 6개월이라던가 그랬던 거 같은데...

  • 3. ...
    '07.2.27 9:29 PM (219.255.xxx.167)

    계약서 새로 쓰지 않은 자동연장은 2년이 보장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서로 3개월전엔가 통보하면 되는걸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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