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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복비

초콜렛 조회수 : 450
작성일 : 2007-02-23 04:31:51
인터넷에서 나온 매물이 가장 값이 싸서 A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보려고 했던 아파트와 조금 거리가 있는 부동산이라
B 아파트를 볼 때엔 B 부동산을 끼고, C 아파트를 보러 갈 땐 C 부동산을 끼고 두 군데 아파트를 봤어요.
그런데 C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다음날 C 부동산에서 A 업자와 같이 만나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른들 허락 없이 계약을 맺지 말라고 하셔서 아무래도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동안 시어머니께서 B 부동산에 따로 연락을 해서 (지금 B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서 B 부동산과는 얼굴을 서로 압니다.)
아파트를 보시고는 그 날 저녁에 B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보신 집이랑 제가 그 전날 본 집이랑 같았는데요.

계약을 맺은 후에
A 부동산과 C 부동산에서 며칠째 계속 전화를 하고 찾아 오라고 하더니 복비를 달라고 합니다.
같은 집을 처음에 본 부동산에서 반드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며 (저는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부동산 법에 저촉되니 책임을 지라면서 복비를 주지 않으면 법으로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B 부동산에서는 제가 A 부동산을 통해 C 부동산에서 그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B 부동산에서 알아서 복비를 좀 나누던가 했음 좋겠는데,
제가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 걸까요? 복비가 한 두푼도 아니고 너무 고민됩니다.

참고로,
C 부동산에서는 2억8천이라고 얘기를 했고,
B 부동산에서는 2억 8천에 나왔지만 좀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결국 250만원 깎아서 사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IP : 61.251.xxx.1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2.23 8:56 AM (125.57.xxx.168)

    첨본 부동산에 복비를 주다니 그런 경우가 헌법 어디에 나와있는지 물어보세요.
    계약을 체결한 곳에다 복비를 주는게 맞습니다.

  • 2. ...
    '07.2.23 10:17 AM (59.15.xxx.155)

    잘 알아보세요, 같은 지역 부동산들은 같은 매물을 다루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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