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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세입자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07-02-22 15:54:52

집이 지방이라 언니랑  같이 자취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전세집에 들어가기로 구두계약을 맺은상태에서

(계약서는 없는 상황)계약금 7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이사날(내일이였슴)이 다가오니 다른 날 이사오라며  계약서도 못써준다고 하고

계약금도 못 돌려주고 오히려 돈을 더 물어내야한다고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같이

협박을 하는데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너무 다급한 상황인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IP : 222.106.xxx.11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도
    '07.2.22 4:06 PM (211.176.xxx.79)

    안되는것 아닌가요. 계약을 파기한건 그쪽인데 왜 님이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 2. 에구구
    '07.2.22 4:10 PM (220.122.xxx.159)

    님..지금 계신 주변에 부동산이 없나요?

    아무 부동산이라도 들어가서 님 사정을 터 놓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저도 좀 다른거였지만 급한 마음에 그런적이 있네요...

  • 3. ...
    '07.2.22 4:11 PM (219.255.xxx.167)

    구두계약이라 증거가 없으니 못된짓을 하나봅니다.
    부당한 중개업소를 어디다 고발하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구청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4. 세상에
    '07.2.22 4:16 PM (59.7.xxx.37)

    계약 처음 해보셨어요?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입금을 하는 실수를 하시다니요...
    일단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을 하셨다면 그 확인증을 꼭 챙겨놓으세요.
    입증자료가 되니까요.

  • 5. 송금
    '07.2.22 4:18 PM (59.20.xxx.252)

    송금은 누구 계좌로 하셨어요? 주인 계좌로 보내셨으면 증거가 남을텐데요.

    부동산과 집주인이 뭐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지요? 보나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일텐데
    주변에 남자 어른이나 누구 함께 가셔서 일단 큰 소리를 좀 내 보는 건 어떠세요?

  • 6. ....
    '07.2.22 4:21 PM (211.51.xxx.180)

    이런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어린 분이라고 함부로 보는 모양입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상식도 없는 건지...구두계약이라니...어이상실이네요. 가계약이라도 항상 서류로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는 건데,,,일단 계좌상으로라도 계약금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님께서 먼저 파기를 하지 않고 다른 날 이사오라고 한 것과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그들 쪽이니 책임은 그분들한테 있네요. 다급하면 가까운 곳의 경찰이라도 대동해 보심이 어떠신지?

  • 7. ..
    '07.2.22 4:30 PM (220.76.xxx.115)

    구두 계약도 효력 있슴다..
    제 생각에도 어린 분들이라 고약한 부동산업자들이 사기치려는 듯..

  • 8. 고발하세요.
    '07.2.22 4:34 PM (124.62.xxx.192)

    우선 증거확보가 필수

    입금한 영수증 챙기시고....

    구청에 신고해버리세요.

  • 9. 세입자
    '07.2.22 4:35 PM (222.106.xxx.114)

    구청에 가보니 양쪽이 감정이 상한거니 잘 해결하라는 말뿐이고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민사소송하면 확실하게 받아낼수 있지만 몇달쯤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님 말씀처럼 경찰분께 도움요청을 해봐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10. 어쩌면
    '07.2.22 5:46 PM (61.255.xxx.238)

    구두로 계약한 날짜 말고 주인이 다른 날짜를 제시하고,
    세입자 분이 그날 안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세입자가 조건을 거절했다..이렇게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나쁘죠..
    그럼 참 어렵더라구요. 아무래도 부동산은 집 주인 편을 들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확실히 받아낸다던데.. 이런 고약한 주인, 부동산은 그렇게 해서라도 혼이 나야지..

    경찰은 별로 소용이 안될 거 같구요.
    친척이나 부모님 중에, 좀 쎄신 분이나... 현직 부동산 하시는 분..이 가셔서 담판을 지으셔야 할 거 같네요.
    이런 사람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사람들이라 큰소리 나오면 꼬리를 내리기도 하니까요.

    참..어이가 없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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