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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동사무소에서 단속할까요?
제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고서 전세를 주려고 하거든요..
제 주소지가 부모님집에 있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거라서..
세금때문에 전세준 아파트로 제가 세대주 독립해서 위장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양심껏 세금을 내는게 나을지..
1. dma
'07.2.15 11:04 AM (59.8.xxx.248)제가 보기엔 1가구 2주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잘못되신듯?
2. ...
'07.2.15 11:07 AM (125.142.xxx.77)이렇게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
그리고, 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 세입자의 이해를 구해, 주민등록을 그 집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마는...3. **
'07.2.15 11:09 AM (61.102.xxx.26)부모님 집이 님 명의로 되어 있어면 2주택이고요
시아버지나 다른이 명의로 되어있어면 아닌게죠
요는 님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2채여야 2주택이 되는겁니다4. ???
'07.2.15 11:09 AM (220.73.xxx.202)dma님....미혼이시구 부모님명의로 된 집에 주민등록이 함께되어있으시다면 1가구 2주택 맞지않나요?
5. ...
'07.2.15 11:11 AM (125.142.xxx.77)음... 그러게요... 세대주 분리를 해야 1가구2주택을 피한다는 건 맞는 얘기 같은데요.
6. ...
'07.2.15 11:11 AM (211.218.xxx.94)?님의 이름으로 된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상황에서
전세주시려는 집이 또 ?님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야
1가구 2주택 아닌가요?
?님이 부모님집에 얹혀있더라도 그 집이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그걸로인해서 1가구2주택이 되지는 않죠..7. ???
'07.2.15 11:11 AM (220.73.xxx.202)1가구라함은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가족을 말하는거라구 알고 있어요..
동거인말구요..아닌가요??8. ?
'07.2.15 11:12 AM (203.255.xxx.180)원글이인데요.. 제가 미혼이고 부모님 명의로 된집에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서..1가구 2주택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냥..맘 편하게 세금 물까요??^^;;;
위장전입 했다가 혹시 걸려 보신분 있으신가요?
부동산에선 요즘 다 위장전입 한다고... 괜찮다고는 하는데..
양심에 많이 찔려서..9. ...
'07.2.15 11:13 AM (125.142.xxx.77)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나중엔 들어가 사실 건지요.. 그냥 갖고 있다가 파실 거라면, 실 거주 기간이 몇년 되어야 세금을 덜 물 거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야겠지요?
10. ..
'07.2.15 11:15 AM (220.86.xxx.103)원글님 처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도 그런적 있었는데 단속 없었는데요11. 위장전입
'07.2.15 11:15 AM (221.155.xxx.159)위장전입 싫으시면 하루밤이라도 딴집에 사시다 오심되죠..머....
나이먹은 성인이 내돈으로 집산다는데.. 그게 뭐 일가구 이주택입니까...경제적으로 독립하신듯하니..
세대주 분리하시구 양심에도 안찔리셔도 될것같아요.. 제생각으론.12. ???
'07.2.15 11:17 AM (220.73.xxx.202)혹 원글님이 30세 이상이시라면 다른곳으로 주소이전하셔도 되는데요..
이모집이나 가까운 지인 댁으로..
정말 세금이 많긴해서요..13. **
'07.2.15 11:21 AM (61.102.xxx.26)부모님 명의로된 집에 살고있는 미혼의 자녀가
자녀이름으로 된 집을 산다면 1가구 2주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아닌 명의가 중요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2채의 집이 있을때 2주택입니다14. ???
'07.2.15 11:27 AM (220.73.xxx.202)**님...
잘못 알고 계신거같네요..
다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15. 법령
'07.2.15 11:31 AM (125.31.xxx.67)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만 30세가 아닌 미혼이라도 소득증빙이 있고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16. 이 방법은?
'07.2.15 11:46 AM (220.86.xxx.85)원글님 부모님집과 님과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세대분리를 하세요.<-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고 하셔야 됩니다. ^^ 님은 부모님 집에 방1개를 세 얻어서 사는 거로 되는거지요. 그러면 매매하셔도 1세대2주택에 저촉되지 않겠지요.
17. 어휴..
'07.2.15 6:12 PM (210.94.xxx.89)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원글님이 미혼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이신 주택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니
원글님이 집 사시면 당연히 1가구 2주택이 맞구요.
현재 1가구 2주택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로 분양 받을 계획이 아니면....
팔때만 다른곳에 전출하여 세대분리만 하시면 됩니다.
단, 원글님이 세대분리하여 1주택 유지하면서 분양 받을 계획이면
다른곳에 전출하여 지금 세대 분리 하세요.
요지는 현재 1가구 2주택은 맞습니다.
제일 첨 댓글 다신 dma님? 너무 용감하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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