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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보험이 차남에게있으면 장남이 미안해해야하나요?

문의 조회수 : 1,669
작성일 : 2007-02-13 13:40:17
부모님 소득없으시고 4천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남편은 장남이면서 자영업이고 외지에 살고있고

차남이 부모님 근처에 살고 공무원이라 부모님 의료보험이 시동생과 함께 되있어요.

이 사실을 남편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동생이 부모님과 의료보험이 함께

되어있어서 장남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동생이 돈도 더 많이 낼거라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아닐거라고 했는데 남편이 잘못알고 있지 않나요.

효자남편이 부모님을 모시지도 못하면서
의료보험을 동생과 함께 해놓은사실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IP : 220.90.xxx.24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07.2.13 1:42 PM (58.120.xxx.175)

    아마 부모님 공제로 세금을 덜 낼걸요,
    어느 집은 서로 공제에 올릴려고도 하는데^^

  • 2. .
    '07.2.13 1:42 PM (203.241.xxx.14)

    직장의료보험은 피부양자인원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 3. 보험료는
    '07.2.13 1:43 PM (121.153.xxx.221)

    아마 많이 차이 안날껄요
    멀리 살아서 그런 느낌을 갖고있는거 같은데요

  • 4. ..
    '07.2.13 1:44 PM (211.59.xxx.30)

    동생분이 남편분에게 고마워해야지요. 거꾸로 알고 계시네요.

  • 5. ...
    '07.2.13 1:45 PM (58.230.xxx.76)

    돈 더 내는거 아닐건데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죄책감까지 느낍니까?
    남편분이 너무 효자고 순진하신가 보네요....

  • 6. 초과
    '07.2.13 1:47 PM (211.253.xxx.88)

    인원과 상관없습니다.

  • 7. 우리시부모님은
    '07.2.13 1:51 PM (59.24.xxx.55)

    의료보험 아들이 만든다 하니 어디서 들으셧는지 세금혜택도 받는다면서.
    되려 아들에게 용돈 당당히 요구하셨거든요.허허허허허
    대기업도 아닌 아주 조그하만 중소기업인데 말입니다.. 허허
    사람 나름이군요..

  • 8. ..
    '07.2.13 1:57 PM (58.103.xxx.121)

    차남이 곁에 사니 장남보다 신경은 더 쓰겠지만
    의료보험 때문이라면 절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양가족 관계없고 급여에 따라 보험료 공제하는것이니.
    말하자면 4가족이나 6가족이나 급여가 같다면 보험료는 같다는겁니다.

  • 9. 지나가다
    '07.2.13 2:04 PM (70.162.xxx.206)

    어머 그렇군요.
    저는 외며느리에 공부하는 남편 따라 외국에 나와 있고 시누 남편, 매제 의료 보험에 저희 시부모님이
    함께 되어 있거든요.

    저는 남편은 괜찮은데 제가 괜히 제 남편이 자식된 도리 못 하는 것 같고 혹시 매제가 돈이라도
    좀 더 내고 있지 않나 항상 시누네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의 짐을 좀 덜어도
    되겠네요. 진작 여기에 제가 물어 볼 걸 그랬어요.

  • 10. 연말에
    '07.2.13 2:10 PM (124.54.xxx.21)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받습니다.. 오히려 차남한테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 장남이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의료보험 올라와 있다는 말만 들으셨지
    부모님 병원비 영수증 떼어 정산받는 다는 소린 못들으셨지요.?

    저흰 다른 경우인데 차남한테 올랐다가 연말에 공제받는 거 아시곤
    장남한테로 어머니가 스스로 옮기시더라구요.
    둘째는 잘 산다구..

  • 11. 그리고
    '07.2.13 2:16 PM (59.10.xxx.234)

    회사에서 부양가족 수당도 나올지 모릅니다.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은 부양가족 수당도 나오는 회사 있어요. 공무원이면 부양가족 수당 나올꺼에요. 아주 조금이지만...

  • 12. 소득공제혜택
    '07.2.13 2:18 PM (221.148.xxx.13)

    이 꽤 됩니다. 저도 친정아버지 퇴직하시고, 부모님과 할머님을 제 직장의료보험에 올려드렸는데, 부양가족공제 + 할머니 경로공제 + 부모님이 쓰신 의료비 공제 + 부모님이 쓰신 신용카드 공제 + 보험료 공제 까지 받아서 그 전해보다 200만원 더 가까이 환급받았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부양도 안 하고 있으며 세금혜택 받는게 죄송해서 연말정산 환급 받으면 친정부모님께 용돈이나 큼지막한 선물 해 드리곤 합니다. 남편 분께 절대 죄송해하실 일 아니라고 잘 말씀드려주세요.

  • 13. ...
    '07.2.13 2:22 PM (222.234.xxx.153)

    저희도 윗분과 같은 케이스라..형제들한테 미리 한턱 쐈는데요^^

  • 14. bb
    '07.2.13 2:31 PM (211.107.xxx.171)

    저희는 저희부모님이 할머님 모시고 사셨지만 큰아버지가 큰회사에 다니셔서 이것저것 혜택이 많다고
    주민등록만 큰아버지에게 올렸었어요.
    가족중에 공무원이거나 큰회사 다니시는분들은 일부러 그쪽으로 부모님을 올리기도 해요.

  • 15. 어떤집은
    '07.2.13 3:13 PM (221.139.xxx.160)

    연말 소득공제때문에 서로 자기앞으로 올리겠다고 했다는데..
    진짜 전혀 미안해 하실거 없구요,
    오히려 차남한테 이익이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차남, 장남이 어디 있습니까. 형편 되는대로 하면 되지요..
    (맏며느리 생각..)

  • 16. 우리집은
    '07.2.13 3:36 PM (125.184.xxx.223)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자영업하고 있어서 월급쟁이 막내아들 의료보험으로 시부모님 올라와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소득공제는 장남에게 받으시네요.. ^^;;
    이런집도 있습니다. 별로 미안해 안하셔도 됩니다.

  • 17. 미안해
    '07.2.13 3:42 PM (222.108.xxx.1)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건강보험 등록되었다고 보험료 더 내는거 아니고...월급여액으로 보험료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차남이 부모님 혜택받지 않으시나요?

    저는 친정부모님 건강보험 저한테 올려져 있구요...
    연말 정산도 제가 받아서 씁니다. 형편대로 하는거지요...

  • 18. ???
    '07.2.13 6:13 PM (211.179.xxx.232)

    왜요?? 왜 미안해해야되죠??

  • 19. 동생이...
    '07.2.13 7:32 PM (211.201.xxx.28)

    어머니로 인해 보험료르 더 낸다고 생각하니 미안해 했겠지요.
    이젠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편분이 심성이 참 바른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알려드리세요, 편안하게요....그러나 잘못알고 있는걸 넘 나무라진 마세요~ㅎㅎ

  • 20. aroro
    '07.2.13 8:18 PM (211.192.xxx.55)

    동생분이 덕을 보면 봤지 돈을 더 내는건 없습니다,다만 남편분의 그런 마음을 전해주시면 양심있는 동생이라면 사실을 알려주고 서ㅏ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걸로 해피엔딩이구요,그걸로 생색내면 ...XXX

  • 21. ,,
    '07.2.13 11:59 PM (203.90.xxx.38)

    인원과 상관있던데....

  • 22. 상관없습니다.
    '07.2.14 12:22 AM (220.95.xxx.6)

    월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것이고, 거기에 피부양자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더 금액이 낮아집니다.

    예전에 피부양자 7명까지도 봤는데요, 그분은 같은 급여를 받는 다른분들보다 훨씩 적은 보험료를 납부했답니다. 7천얼마였던걸로 기억이 나네요.

  • 23. 상관없어요
    '07.2.14 3:37 AM (86.139.xxx.145)

    위에 위에 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제 바로 아세용~ 인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급여하고 상관있는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어떤 분이 가족수당 더 나온다고 했는데, 공무원이라면 가족수당은 한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답니다.
    저희 남편이 공무원이라 아는데요. 배우자가 한달에 3만원이던가 그렇고, 아이는 3만원도 안되더군요. 1만5천원이었던가... 암튼 그건 얼마 안 되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랑 같이 안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만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잘 아시는 다른 분이 알려주시겠죠~)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해 하실 필요없구요.
    차남이 부모님 근처에 사신다면 아무래도 부모님과 더 자주 만나고 신경써드리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마워하시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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