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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공증 받을때...

.... 조회수 : 530
작성일 : 2007-02-07 15:32:30
몇일전 남편의 외도로 글올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여자 찿아가서 머리채 잡고 빰 때리고 두 사람을 아는 이들에게 알리고

이번에는 저도 맘 독하게 먹고 쎄게 나갔습니다.

한번 막나가니 무서울것이 없더군요.

부동산과 적금은 소유권이전하게 되면 수수료 때문에 우선 각서를 받으라는

충고를 하셨기에 각서는 써 주기로 했는데 법무사에가서 공증을 받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사람의 신분증은 가져가야 하는지, 저 혼자 가도 되는지......문구는 어떻게 써져야 하는지

혹 알고 계신분들 알려주세요...
IP : 203.231.xxx.10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무사에
    '07.2.7 3:38 PM (220.117.xxx.226)

    문의하심 서류도 작성해 줍니다. 수수료는 들지만...
    그래도 정확하게하심이... 법무사에 저나해서 물어보세요.

  • 2. 휴~
    '07.2.7 3:53 PM (219.252.xxx.211)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한번 벌인 일이니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하세요.
    어영부영하면 남자들도 주변에서 듣는 말들(호프집여자 포함)이 있으니 미적거리다 없는 일로 넘어가거든요.
    남편이 봐도 아내가 눈이 뒤집어졌다(?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싶으면 꼼짝 못하고 술술 따라오거든요.
    이참에 가정을 위해서 확실히 기선잡으세요.
    신속하게 아셨죠? 다시 이런일이 재발되면 자식과 모든 재산 다 남기고 빈몸으로 나가며 양육비는 평생 지불한다..기본 골자예요.

  • 3. 공증받아도
    '07.2.7 4:03 PM (211.229.xxx.200)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이 부동산명의을 타인으로 할 경우 공증한것은 별 효력이 없는걸로 압니다.
    이혼소송시 참고자료일 뿐인것 같은데..공증받는경우 두사람이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4. 섭지코지
    '07.2.7 6:25 PM (59.8.xxx.108)

    부동산, 적금 모두 공증(여기서의 공증은 인증서를 말하는 듯)을 해도
    필요시 아무런 법적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혼시에 증거로 사용될 뿐이지요.

    그리고 공증은 법무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공증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지요.

    일반인들이 공증(인증서)에 필요한 서유를 작성해 가야 하는데
    작성하기 어려우면 법무사에 가서 대필하고 그 서류를 지참해서 공증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지요.

    공증할 때에는
    공증받으실 서류, 본인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두분 중 한분이라도 불참하실 경우는 대리인이나 혹은 가시는 한분이
    불참하시는 분의 인감증명과 위임장(혹은 인감도장 지참하면 공증사무실에 위임장 있음)을
    소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 5. 섭지코지
    '07.2.7 6:27 PM (59.8.xxx.108)

    오타정정.....필요한 서유 --> 필요한 서류

    저 같으면 각서를 공증받는 것보다는
    재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을 해 두거나
    수수료가 들더라도 공동명의로 이전하겠습니다.

  • 6. 저도
    '07.2.8 1:47 AM (125.183.xxx.153)

    수수료 무섭다고 공증만 하지 마시고 공동명의 하세요.
    신랑 바람핀 벌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수료 마이너스 통장에서라도 빼서 공동 명의나 완전 혼자명의로 하세요.

    전에 어떤분이 신랑이 명의이전 해준다고 했을때 눈 딱 감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명의이전 했더니 죄가있는 신랑이라 아무말 못했다는 글 읽고

    정말 현명하다 라고 생각했었답니다.

    돈 몇푼 신랑 교육비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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