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기타비과세란에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사업주분 금액와 식대같은 비과세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해야되잖아요..
그럼년중에 입사하여 종전근무지가 있는 사람은 종전근무지에서의 기타비과세금액과 현근무지에서의 기타비과세 금액을 합산하여 기타비과세란에 기재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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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
정산 조회수 : 157
작성일 : 2007-02-01 14:42:32
IP : 220.83.xxx.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07.2.1 3:56 PM (211.104.xxx.149)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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