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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344
작성일 : 2007-02-01 13:16:56
이제까지 외벌이라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배우자인 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정산 했어요.
그런데, 1년 전쯤. 친정에서 작은 상가를 제 명의로 사놓으셨는데,
그 덕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생기고,
저도 수입이 있는 게 되었답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임대수입은 친정부모님 소관이세요 ^^::)
그런데, 이렇게 되니 제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네요.
국민연금은 아직 안내고 버티고 있고, 건강보험료는
이제 남편 직장보험에서 저는 제외된다기에, 어쩔 수 없이 내야될 듯 한데....
궁금한 건요
생활비며 뭐며, 왠간한 살림에 드는 비용을 그 동안 제 카드로 결제하고 살았는데,
이제 부터는 남편 직장에서 같이 연말정산을 못 받는데요.
이런 경우.. 저같이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편 카드만 써야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 답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IP : 211.209.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2.1 1:28 PM (211.104.xxx.149)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하는거고,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답니다.2. 음..
'07.2.1 1:30 PM (211.178.xxx.26)소득이 있음 국민연금을 내야하고 연말정산은 사업증이 있으니 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냥 남편회사에서 빠져나가는것이 변동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될듯합니다...3. ^^
'07.2.1 1:40 PM (211.104.xxx.149)또 참견..^^
건강보험료 내야합니다.
원글님 명의로 사업장이 있기때문에 남편분 직장보험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되거든요.4. 연말정산
'07.2.1 1:41 PM (211.209.xxx.219)답변 감사합니다.
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군요...
그런데.. 그거 복잡한가요?
세무사를 거쳐야 하는 건지...
음... 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보유자.. 피부양자자격 상실"
이라는 고지서와 함께 의료보험증까지 제 이름으로 따로 나왔는데...
안내도 될까요?5. 연말정산
'07.2.1 2:34 PM (211.209.xxx.219)^^ 님.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 쓰는 동안 이미 답을 하셨네요.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내야되나봐요.
그 동안 너무 무식하게 살았나봅니다.
참견이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니.. 저로선 너무 감사하기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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