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청소관리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승강기유지비
유선비
화재보험료
오물수거비
균열도색적립
공동전기
공동승강기
관리비 내용읽다보니 어떤분이 그러시네요..모든 적립금이나 충당금은 주인에게 받아야한다는데?
그럼 특별수선충당금, 균열도색적립이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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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관리비중.........주인에게 받아야한다는데?
세입자 조회수 : 789
작성일 : 2007-01-27 22:01:56
IP : 218.150.xxx.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7 10:27 PM (125.182.xxx.122)특별수선충당금은 이사 나가실대 받으심 되요..관리비 정산하실때..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면 영수증 떼어 줍니다...
2. 음.
'07.1.27 11:35 PM (222.111.xxx.88)특별수선충당금..균열도색적립..전세 나가실때 받아 가심 됩니다.
3. ...
'07.1.28 12:31 AM (221.140.xxx.143)원래 주인이 내야 하는 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4. ...
'07.1.28 4:19 PM (59.7.xxx.63)수선유지비
5. ...
'07.1.28 5:04 PM (219.255.xxx.179)수선유지비는 사시는 분이 내는걸로 압니다.
6. orange
'07.1.28 6:18 PM (220.81.xxx.192)제가 확인해보니 법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대법원 판결후 이제는 모두 그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7. orange
'07.1.28 6:26 PM (220.81.xxx.192)장기수선충담금이 특별수선충당비와 같은 내용인것 같습니다.
8. 세연
'07.1.29 9:41 AM (219.250.xxx.228)장기수선충당금이나 공사적립금은 큰 공사를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놓는 돈인데요 관리비에 부과되어 나중에 이사나가실때 관리실에서 내역을 빼주면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되는거구요 수선유지비는 사시는 동안에 물탱크청소라든지 정화조청소등 수리비라서 그건 사는 분이 부담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수선유지비는 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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