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끝자락만 봤네요
얼마전 부동산 소개 법무사에서 등기했거든요
어떻게 돌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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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시 법무사 에서 채권산돈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집 조회수 : 369
작성일 : 2007-01-27 21:36:43
IP : 59.11.xxx.7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뉴스
'07.1.27 9:47 PM (122.32.xxx.200)채권값을 따로 계산해서 과다청구된 금액분을 법무사에게 공지한 후,
돌려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채권값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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