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잠깐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기업이 망해서 졸지에 채무자가 됐어요. 지금은 거의 무일푼 상태고 자식들이 보태주는 걸로 살고 계세요. 집은 엄마명의로 되어있고 저도 육아때문에 친정에 살면서 생활비 대고 있구요. 근데 계속 빚독촉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우연히 우편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빨간딱지를 붙이러 온다고 하는 통지서를 봤네요.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와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가면 압류, 경매는 언제 진행되나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쪽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다 경매에 붙이고 나면요. 더 이상 나올게 없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차라리 이걸로 끝나면 좋겠어요. 물건이야 별거 없고, 제가 다시 경매 받으면 되는 거고. 법무사 만나보기 전에 답답해서 혹시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 있나 문의드립니다. 정말 답답해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빨간딱지 후...
답답 조회수 : 885
작성일 : 2007-01-27 19:30:21
IP : 125.128.xxx.1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7 10:04 PM (220.116.xxx.3)경메후 배우자 분이 법원에 소유권 신청하면 절반은 돌려 받으실 수 있구요.
다른 가족분이 경매 받으시면 법원가셔셔 경매 받은 물건 소유권을 확인하는
문서를 꼭 받아서 보관하셔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 쪽에서 또 다시 경매 붙일 수 있답니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거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만은
무엇이라도 생기면 언제라도 또 다시 딱지 붙이고 경매 넣을겁니다.
압류후 경매까지 기간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언제라도 경매 들어 가는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