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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뒤 명의변경

속상 조회수 : 1,594
작성일 : 2007-01-27 02:20:34
아버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아버님의 아파트를 명의변경 할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아주버님 이름으로 할텐데 뭘 그리급히 서둘르는지 알 수가 없네요.

돌아가신뒤 언제까지 명의변경을 해야 하나요?
세금도(상속세, 등록세) 명의변경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건지요.

요새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닿습니다.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부모님 안중에도 없다가 큰 아들이라고 재산 통째 삼킬려고 하는 걸 보니.









IP : 24.87.xxx.19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후니맘
    '07.1.27 2:54 AM (125.138.xxx.129)

    큰시아즈버님 명의로 바꾸면 님과 남편은 물건너 간것.
    다시 말해서 그후에 아무리 내몫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우선 시아버님 빚이 없는가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그거 알아보시고 아파트값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한다는.. 이건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재산은 어느 한아들만 독차지믄 못한답니다.
    법적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니 우선 몀의를 못하게 하시는게..

  • 2. 원글이
    '07.1.27 3:42 AM (24.87.xxx.195)

    후니맘님 답변 감사해요.
    빚이라곤 큰 아들이 아버님집을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6천만원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물론 빚이 아파트값을 넘진 않아요.
    그럼..언제까지 명의를 변경을 해야 하는가요?

  • 3. ..
    '07.1.27 3:58 AM (61.66.xxx.98)

    명의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명의변경할때 다른 자식들이 (상속자격이 있는사람들)
    그 집을 상속받는것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줘야 될걸요.
    그러니까 큰아들 마음대로 명의변경하기는 어렵죠.
    자세한 것은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보세요

    그런데 사망신고는 이미 해 놓으신거죠?

  • 4. 원글이
    '07.1.27 4:15 AM (24.87.xxx.195)

    네..사망 신고는 이미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 시누가 재산을 포기한다고 하구요.
    현재 아버님집에 큰 아들 내외가 얹혀 살고 있어요.
    저희도 재산을 포기 할려고 하는데 이게 잘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무엇보다 어머님이 걱정 되서요.
    어머님 몫으로 우리가 재산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지...

    그리고 월요일에 남편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서
    마음이 다급하네요.

  • 5. 어머님..
    '07.1.27 6:44 AM (218.54.xxx.158)

    어머님이 재산을 포기하시면 안될텐데...

  • 6. ....
    '07.1.27 8:55 AM (218.49.xxx.34)

    그러게요
    엄마ㄹ르 보살필?싹수가 안보이면?도장 무조건 찍어주지 마세요
    형제들이 다 동의 해야만 가능한거거든요

  • 7. 후니맘
    '07.1.27 9:41 AM (125.138.xxx.129)

    일단 포기하시려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가 큰시아즈님앞으로 명의이전 하드라도
    아파트빚은 다른 형제들도 내야 할 확률이..어머니도 시누이도 포기한다고
    말만 하지말고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화를 안입게 되구요.
    이건 사망 후3개월 안에 하셔야 하구요.

    우선은 변호사 사무실 찾아서 의논하세요.
    아파트 대출금 상환 문제에 대해서..
    큰시아즈버님이 그 돈을 안갚으면 은행에서는
    상속자들에게 조르지요..

    어머니 몫을 꼭 챙기세요..

  • 8. 원글이
    '07.1.27 9:51 AM (24.87.xxx.195)

    제가 아는 사람은 시아버님 아파트를 1년이 넘었는데도
    명의변경을 안했다고 하네요.
    그 분은 빚이 없어서 가능했던 건가요?
    남편이 변호사를 찾아 갈 시간이 없어서요.

    명의변경 하기전에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9. ...
    '07.1.27 9:57 AM (221.140.xxx.176)

    3개월 이전에 상속절차를 밟지 않으면(명의변경 등) 법정상속분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균등상속되구요...

    만약 그 아파트를 아주버님 명의로 돌리게 하면...
    그게 상속포기로 간주될 수도 있거든요...

    법무사사무실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 10. 원글이
    '07.1.27 10:03 AM (24.87.xxx.195)

    답변들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머님, 시누가 포기 각서를 쓰고
    저희가 안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멀리서 어디 알아볼 때도 없고해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 11. 동의
    '07.1.27 1:32 PM (58.121.xxx.199)

    자식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안으면
    명의변경 안됩니다.

  • 12. 기한없음
    '07.1.27 5:12 PM (125.181.xxx.221)

    자식중 한명이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상속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부모님 사망후 언제까지 상속을 해야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저희는 1985년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임야를 큰아들앞으로 명의변경했고 (3남1녀..장남을 제외한 모두가 상속포기했음)
    건물 하나 있는거는 아직도 돌아가신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있거든요.

    원글님댁의 경우........명의변경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큰아들이 얹혀 살건..큰아들이 모시건..
    쭉 같이 살다가 어머님 사후에 명의변경 해주셔도 됩니다.

  • 13. 원글이
    '07.1.27 5:26 PM (24.87.xxx.195)

    네, 그렇군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 상태라도 상관없는지요?

  • 14. 대출은
    '07.1.27 6:08 PM (125.181.xxx.221)

    후니맘님께서 말씀하신걸 참고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정확한건 법무사에 문의해보시고요.

    돌아가신분의 빚도 승계가 되는거니까..그건 삼개월이내에 해야하는거 맞거든요..
    상속을 포기하시면서 빚을 물려받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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