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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그 글을 카페에 올렸다고 협박을 했다네요.!
근데, 아기의 목 부분에 6Cm정도의 빨간 상처가 나서 보니 옷의 지퍼가 (약간 목이 올라오는 디자인이더라구요)
뻑뻑한데다가 지퍼가 90로 올라와서 아기목을 누르고 있더래요. 그 지퍼에 5개월짜리 아기 목이
긁혀서 상처가 났어요. 그 아기엄마가 백화점에 문의해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옷이고 또 그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전량 회수했다고 하네요.
그리곤 자기들이 먼저 소보원에 문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명을 받았다고 하네요.
암튼... 그분은 놀래서 카페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그 해당브랜드의 대표이사란 분이 그 아기엄마한테
전화해서 왜 인터넷에 글을 올렸냐면서 2살짜리 옷을 왜 5개월짜리 한테 입혔냐고 다그치더래요.
그리곤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면서 협박을 했다네요..
정말 기가막혀요.. 어쨌든 아기가 다쳤는데.. 그런식의 태도는 황당하네요..
제 성격에.. 화악.. 그 원글 퍼다가 날르고 싶지만..
1. ..
'07.1.26 9:09 PM (58.120.xxx.226)너무나 흔하게 5개월아이에게 2세옷 사입힙니다.
매장에서도 그렇게 권하구요
내 아이가 소중하다면 옷 입히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단지 2세용인데 5개월 아이에게 입혓으니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드네요.2. 큰나무곶감
'07.1.26 9:13 PM (59.24.xxx.180)백화점측에서 하자인정하고 전량회수한 제품이라면 그옷이 비슷한경우의 소비자측의 신고가 빈번해서 내린 결정이었을것 같은데요
요즘 덩치큰 애들이 흔하고 5개월짜리가 2살짜리 덩치면 ..충분히 입힐수도 있는 경우 같은데..
하긴 2세 옷은 지퍼식이 잘 없긴하죠 대부분 단추식으로 나오지..지퍼식은 이런 위험이 곧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대표이사의 아이엄마에 대한 반응은 바람직 한거 같진 않네요3. 위에 좀 제대로님!
'07.1.26 9:18 PM (211.117.xxx.9)아니,,,다른 물품이나 장난감도 아니고 옷!! 인데, 어떻게 두살짜리 입는거나 다섯달 짜리 입는거나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아이들 크는거에 맞추어서 딱딱 맞게 입히는 엄마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다들 한두살 위의 옷들 크게 사서 입히는게 인지상정 인데, 어찌그게 사용상 취급주의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좀 제대로 아시고님 혹시 알바 아닌가요. 말투가 보통 엄마 같지가 않습니다.
원글님 그 옷 브랜드좀 알고 싶어요. 아님 그 사이트좀 링크해 주세요.
첨 원글님 글 읽었을때는 그런가 보다...했는데 아래 댓글 보니까 확 열받네요.4. 이 글
'07.1.26 9:29 PM (124.62.xxx.192)예전에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82자게에서 아니었던가요?
가물가물...
유아기 때 보통 옷을 크게 입히지 않나요?
지퍼식이든 뭐든간에
옷에 하자가 있음을 회사에서도 인정을 했네요.
음....카페에 그 회사 제품에 관한 글을 올렸다고 그쪽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고 그랬다구요/
어느 회사랍디까?
망하게 만들어버려야지...
소비자의 권리 아닌가요?
부모로서 자기 아이가 다쳐서 그러는데 당연히 그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요...순서요?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한테 먼저 연락을 안줬다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나본데...
맨 위의 아주 똑똑한 것 처럼 보이는 소비자님(좀 제대로 아시고님)
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고런 말씀이 나오실까요? 저도 좀 제대로님글 읽으니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5. 아니?
'07.1.26 9:31 PM (124.62.xxx.192)맨 윗글 쓰신 분 제가 글 쓰는 동안 숨어버리셨네요^^;;
6. 흠...
'07.1.26 10:15 PM (211.215.xxx.35)저도 어느 브랜드인지 알고 싶네요
기업윤리도 없는...7. zz
'07.1.27 12:21 AM (125.209.xxx.113)괜히 브랜드명 거론했다가 아이피 추적해서 신고들어오는 둥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브랜드명은 말씀 못 드리구요.. 그리고, 예전 이야기가 아니라 며칠전의 이야기래요.
일단 퍼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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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글을 올리면서 너무도 분해 가슴이 떨립니다.
조금전에 대표이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글을 인터넷에 올렸냐는거죠.
자기네는 제품이 이상이 없는데도 도의상 동일제품에 전량회수 조치를 했는데, 왜 글을 올리냐는 거죠.
제품이상이 없다면 계속 팔지 왜 회수를 하나요?
회수해 갔으면 물건을 사간 사람은 그럼 어떻하나요?
저는동일한 제품에 대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저는 제가 당한 피해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대표이사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2살 짜리 아이옷인데 5개월짜리한테 입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쁜 옷을 사입히고 싶어하는 엄마가 옷을 산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너무 황당합니다. 2살짜리 옷이던 3살짜리 옷이던 어떤 옷을 입히던 그건 엄마 마음이고 자유 아닌가요?
엄마들은 아기가 크니까 다들 조금은 더 넉넉한 옷으로도 입히지 않나요?
그리고 2살짜리한테 입히면 더 조심해야 돼지 않나요? 2살짜리는 더 자주 엎드리고 안고 업고 할텐데 더욱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위험스런 사실을 알렸으면 감사해야지 저한테 이런 글을 올렸다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소송을 하겠다는 거군요. 참내.... !!!! 옷 한번 잘못 산 죄로 소송까지 당하게 생겼네요.
지금 가슴이 다 떨립니다. 그렇다고 무섭지는 않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위해 어떠한 수고도 할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힘 좀 쏟아주십시요.
댓글좀 많이 달아주셔서 저한테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8. 첫번째글
'07.1.27 12:21 AM (125.209.xxx.113)서울 아이파크 백화점에서 아가옷을 샀습니다.
메이커는 니콜라스앤베어스라는 제품으로 홍콩에서 수입해서 판다고 합니다.
중국제품인지는 모르고 백화점물건이라 믿고 아기옷을 샀습니다.
지난 일요일 1월 21일 아기옷을 입히고 아기띠를 메고 마트에 갔습니다. 이후 휴게실에서 기저귀를 갈
기 위해 아기띠를 풀고 아기를 바라보았을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목에 6Cm로 무엇인가가 확 긋고
지나가 핏물이 어린듯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이 그랬을까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지퍼가 90도로 뒤쪽으로 꺽여서 아기 목을 겨누고 있었고 더이상 접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기목을 눌러서 찔렀으면 아기 목숨까지 위험했을 것을 생각하니 놀랍고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해당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고 해당사는 이 제품에 대해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전부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던 처음의
말들을 번복하며 소비자보호원에 자신들이 먼저 자신의 상품을 보내었고 자신들의 제품은 하자가 없
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품에 하자가 없는데 왜 제품을 전량회수하나요?
백화점브랜드만 믿고 상품을 구입했는데 Made in china로 된 제품이라니요. 이런 사실도 사고가 나고 아기옷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에게 예쁜 옷을 입혀
주고 싶은 마음으로 구입한 옷이 아기에게 흉기가 되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어봅니다.
여러분 댓글좀 많이 다셔서 저한테 힘좀 주셔요.9. 삭제....
'07.1.27 4:04 PM (59.13.xxx.177)게시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삭제 되었다고 나오네요
10. ..
'07.1.28 1:32 AM (125.209.xxx.231)링크되어 있는 글까지 퍼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