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작년에는 놓쳤고 올해부터는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국세청 답변에는 안되는 거로 나와 있어서요.
혹시 작년에 유치원비를 지로로 내고 신용카드공제 받으신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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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로 낸 유치원비 신용카드 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364
작성일 : 2007-01-26 12:14:54
IP : 58.224.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6 12:17 PM (125.57.xxx.14)교육비로 공제받는것 아닌가요?
2. 이중
'07.1.26 1:23 PM (59.19.xxx.20)공제는 안 됩니다.
교육비공제면 공제, 신용카드(지로)면 신용카드 中 한 건만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 공제로 신청하지 않나요?3. 두개다
'07.1.26 3:55 PM (61.249.xxx.229)됩니다..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의료비 다시처리되듯이~
어머 국세청 답변에 안되는걸로 되어있다구요?
어머머머 일단 저는 그렇게 제출하였는데..
3년 정도 전부터 그렇게 하는거라 아직 모르는 이도 많은 줄압니다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내문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4. 원글
'07.1.26 8:05 PM (221.154.xxx.175)"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하루 3시간 이상이고 주5일이상의 학원비가 이중 공제된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이면 학원에 포함되는것인지 보육시설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관건이네요. 두개다님은 제출하고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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