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재산 포기 각서를 쓸려고 합니다.
아버님 집을 아주버님이 상속 할텐데요.
저희가 각서를 하나 받아 둘려고 하는데.
참고로 시누가 해외에 살고 있구요.
공증료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저희들 함께 법무사를 찾아가야 하는지요.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준비 할 게 따로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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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알고싶어요 조회수 : 263
작성일 : 2007-01-25 21:57:13
IP : 24.87.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07.1.25 10:20 PM (222.233.xxx.111)내용에 따라 액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소액일경우 3만원... 이정도.. 그리고 양쪽 장본인들이 같이 가야하고 못가는 사람이 있으면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다더군요. 각서를 미리 작성해 가면 시간은 별로 안걸릴거고요
필요한 서류는 공증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그냥 상식적인선 이였던거 같아요.
아, 그리고 법무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해주는거예요.
그 서류에 관한 증명을 변호사만이 할수 있는거랍니다.2. 알고싶어요
'07.1.25 10:39 PM (24.87.xxx.195)님...
감사합니다.
답답했는데 이리 훌륭한 답변을 주셔서요.3. 섭지코지
'07.1.26 11:43 AM (59.8.xxx.231)에고고.... 이 글을 읽으시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늦게 봐서리....
상속포기각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포기각서는 법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물론 공증사무실에 가시면 그냥 공증은 해줍니다.
하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공증실장으로 근무를 해던 지라 이쪽 일은 좀 압니다. ^^
아주버님과 무슨 관계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공증관련서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막연히 상속재산포기각서라고만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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