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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다니시는 분 질문이요(신용불량자에 관해서)

... 조회수 : 519
작성일 : 2007-01-24 17:40:08
남편이 신불자였는데 작년 10월쯤 풀렸어요.
직장도 탄탄하고요.
전세대출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기록땜에 대출이 불가능하대요.
기록이 삭제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워급통장은 만들어 두었구요. 은행에 적금을 든다든지 등등 하면 기록삭제 기간이 단축될수도 있는건지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59.86.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
    '07.1.24 6:38 PM (218.53.xxx.97)

    신용불량자라하여도 등급이 있어요..황색,적색거래자(제가 10년전에 은행을 그만둬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로 분류가 되거든요.
    연체를 한 금액,기간별로 다 나뉘어서 6개월에서3년까지 은행거래에 제한을 두지요.
    물론 일반거래는 상관없고 대출거래시만 제한이 있고요,,
    말이 그렇지,은행에서 기간이 지나면 님의불량거래가 삭제된다고하나,실은 은행측에서 님남편분의 거래는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거에요.
    자세한 건 님 불량거래 걸렸던 은행에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리고 기한이 지났다면 해당은행(불량거래했던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을 거래하세요.

  • 2. 현재
    '07.1.24 6:47 PM (211.181.xxx.20)

    윗분 말씀하신 황색 적색 등의 분류는 예전이고
    요즘은 신용유의정보라고 하죠.
    기록이 연체등록으로 남아 있는지...보증보험 대위변제대지급으로 남아 있는지 등
    정확한 사유를 아셔야 합니다.
    금액과, 신용유의정보의 사유에 따라서 기록보존기간이 달라요.
    은행적금과는 상관 없구요.

  • 3. 원글님
    '07.1.25 12:54 AM (221.165.xxx.190)

    이름으로 전세계약하고 전세자금대출받으시면 남편분 신용은 두번째가 됩니다.
    원글님신용에 이상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주 약간이라도 소득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대출관리자가 알아서 처리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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