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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장판

전세 조회수 : 617
작성일 : 2007-01-24 16:15:55
10년도 넘은 집으로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답니다... 사정상..
전세로만 한 6년 돌리던 집인가봐요..
도배니 장판이니 안할수가 없겠던데...
해야겠죠.. 최소 2년은 꼬박 살아야 하니..
도배(합지) 장판 싼걸로 해도 140~50은 들거라는데요..(인테리어32평)
휴.. 아까운.... 울 애 1년 영어학원비네요...
돈 적게 들이고 살 방법 정녕 없는 걸까요.....
글 쓰고도 뾰족한 수가 없으리란걸 아니 답답하네요...

참 그리고 기존 벽지가 합지인거 같던데.. 그위에 페인팅 잘 될까요???
IP : 125.31.xxx.1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집
    '07.1.24 5:09 PM (59.13.xxx.177)

    전세집 도배장판 하는 문제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른거 같긴합니다.

    부동산 에서 계약 하신거 아닌가요?
    계약하기 전에 도배장판 상태가 안좋으면 부동산에 말해야 합니다.

    집주인 한테 직접 말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거 보다 부동산에
    말하는게 나아요.....그사람 들은 수수료 받을려면 거래성사 시켜야
    하니까 중간역활 잘해 줍니다.

    근데 전세로 6년 이나 돌리던 집 같으면 도배장판 상태가 안좋을 것 같은데
    누가 보아도 안좋은 상태면 들어가서 그냥 살기는 좀 그렇네요.

    처음에 집얻을때 도배장판 얘기는 확실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 도배장판을 특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부담 하든, 집주인이 부담하든, 반반부담 으로 하든 전세계약서 쓰기전에
    부동산에 상담 하셔서 결정해야 하지요.

    원글님 근데 도배장판 원글님 부담으로 하신다고 해도 집주인 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원글님 임의대로 도배장판 했을 경우 이사갈때 원상복구
    해놓고 가라고 할 수 도 있답니다.

    아직 전세계약서 쓰기 전 이라면 도배장판 부동산에 상담해서 결정하시구요.
    벌써 계약서 쓰셨다면 집주인 하고 상의해서 결정 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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