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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작년에 반포에 융자끼고 월세 껴서 집을 장만 했습니다.
올 3월 2일이 월세 계약 만료일입니다.
저희는 남편이 지방에 개원을 하는데 딱히 도와줄 분도 없고 자금 마련도 힘들어 3월부터 전세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를 생각해서 1월 10일경에 부동산을 통해 전화를 하고 두어차례 기다렸는데 일주일 전에 집 살때 부동산 중개업자 였던 분이 전화를 해서 사실 자기가 월세를 든 거라고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사실 집 살때 집도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해서 약간 찜찜하긴 했었는데
3일 정도 후에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없어서 오늘 해 봤더니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5월달까지 시간을 달라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냐... 자기는 우리가 여기 들어와 안 살줄 알고 집 사는거 중개해줬다 하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저희는 꼭 3월에 전세를 바꿔야 하고 이 중개업자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보내야 하는지 감이 없어요. 안 보내면 들은적 없다고 그냥 살 사람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어떤 형식으로 보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편물을 거부하면 어찌 하는지...
정말 이상한 중개업자 때문에 별일을 다 겪습니다. 처음부터 내내 찜찜해서 남편을 독촉했는데 역시 여자의 직감은 정확한가 봅니다. 내용증명 해야할거 같다고 독촉할때 남편은 그럴필요 있냐 하더니 이번 전화 통화후 몇번을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82분들 좀 도와주세요. 임신 중인데 정말 신경 쓰이네요.
1. 어쩜
'07.1.24 11:43 AM (220.88.xxx.137)내용증명 보내면 3월 2일에 내보낼 수는 있나요? 안 나가면 어쩌죠? 그 사람들은 시간만 끌고 계속 월세로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2. 내용증명
'07.1.24 11:59 AM (59.7.xxx.239)양식 "비즈폼"이란곳에 있습니다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중계업소에도 내놔보세요
내놓기전에 그런사정말씀해보시구요 같은 업종에 있다보니 그밥에 그나물일지도 모르겠지만..3. 내보낼 수 있습니다
'07.1.24 12:00 PM (121.131.xxx.142)경우는 좀 다르지만,
저희는 외국에 나가는동안 전세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체류중이였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한 기간 만료일 전에 통보를 했는데
그간 전셋값이 올라 집을 못 비우겠다고 하더군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약식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그 날자까지 집을 비워주라는 걸로 결론을 내려서 해결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니
그 쪽에서 어쩌건간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4. 법무사
'07.1.24 12:07 PM (58.230.xxx.76)사무소나 법원에 알아보세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네요.
기한도 만료됐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힘내세요.5. 편하게
'07.1.24 12:23 PM (211.230.xxx.124)법무사 사무실 알아보세요.
오히려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법을 아니 대충 뭉갠다고 될일이 아니란걸 알겁니다.
집주인 계약 끝나고 나가라는건데 달리 뭐가 필요 합니까??
내용증명은 말하자면 나중에 재판할대를 대비해서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계약 만료전에 나가라는 말을
서면으로 했었다는걸 증거로 남겨두는 절차입니다.
내용 자세히 적으셔서 몇월몇일 까지 집비우라 통보하는 내용으로 하셔서
똑 같은 것 세장 작성하셔서 한통은 보내고 한통은 보관하고 한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우편제도입니다.
복잡하실것 같으면 법무사사무실 알아보시고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자문 얻어보세요.
그리고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6. ..
'07.1.24 12:24 PM (211.59.xxx.242)내용증명은...서류안에 받는사람의 주소와 주민번호 이름등니 모두 기재가 되어야하구요...
3통을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시면 되요...
하나는 발송되고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되고 하나는 원글님을 준답니다...
보내시는분 도장도 가지고가시구요...
서식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나올거에요...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7. 내용은..
'07.1.24 12:41 PM (210.111.xxx.84)그부동산업자와 잘 이야기해서 ... 그분과 전세로 환원하면 어떤가요? 부동산 업자도 좋고...집주인은 어짜피 전세놓을거 ....누구면 어때요 ,
8. 어쩜
'07.1.24 1:26 PM (220.88.xxx.137)내용은님, 그럴려고 했지만 부동산업자는 자기네는 무조건 사정이 안되서 월세여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개원비용을 부모님께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네는 재건축 중이어서 몇년은 더 월세 살아야 한다고. 저희보다 더 부자인거 같은데 개원비용 꾸라는 얘기까지 들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아무리 지금 꼭 필요하다 (개원일이 3월 2일)말하고 사정까지 잘 설명했는데도 막무가네라 어쩔 수가 없어요
9. ...
'07.1.24 2:02 PM (121.144.xxx.99)정말 막나가는 부동산업자네요.
개원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이 아닌데,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그쪽에서 전세금을 빌리든 아니면 집에서 나가든 해야 하는데,
적반 하장입니다.
모든걸 자기네 입장에서 맞추려 하는 세입자네요. 정말 이해 못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막 나가야 합니다.
원글님쪽을 너무 물렁하게 봤네요. 남편분과 날잡아서 한번 만나서 단호하게 말 하세요.
그전에 법률적인것 모두 인지 하셔서...
무엇때문에 그네들 입장을 봐주어야 합니까?
당당한 쪽은 원글님 입니다. 그런사람들 자기잇속은 다 챙기고 남들은 내 몰라라하는..
아까 원글 ,리플 모두 보고서 또 금방보니까 정말 흥분되네요.
제가 열 받습니다.
계약일이 곧 다 되었으니 원글님깨서는 권리 주자하세요.
악덕업자입니다.10. 장금이
'07.1.24 8:09 PM (220.70.xxx.158)요즘 박학다식한 회원님들이 많아 좋습니다. 다만 댓글은 감성적인 면보다는 있는그대로 올려주는것이
좋을것 같군요. 일단 집을 살때에는 최소한 한번 정도는 세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며
부동산업자가 자기가 세들어 있는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명쾌하지는 않군요 그렇다고 하여 악덕업자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계약만료 1개월전에 임대인이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전세로 전환하겠다면 재계약하실수 있습니다 (2월2일 이전에 의사표시 필요)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편의상 발신인.수신인을 적고 전화상 비워달라고 통보했던 내용도 적고 비워달라고 통보하십시요
다만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경우 법을 떠나 임대인은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가능하면 임차인과 잘 상의하여 무리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11. 어쩜
'07.1.25 11:47 AM (220.88.xxx.137)부동산 두번 방문해서 해결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인계 받은데다가 부동산에서 자꾸 확실히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다는것을 밝히기 싫었던 거겠죠. 이름도 아마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거 같구요. 어제 시부모님이 가셔서 계약금 먼저 보내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계좌번호 안 알려주다가 결국 세입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알려주고 오늘 다시 계약금 들고 가서 해결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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